판결문 주문을 붙여넣으면 구간별 이율로 이자를 자동 계산합니다
예: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부터 2024. 5.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시작일 | 종료일 | 연 이율 |
|---|
종료일을 '다 갚는 날'로 둔 구간은 이 날짜까지 계산합니다 (기본: 오늘)
| 구간 | 일수 · 이율 | 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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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을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판결 주문에는 보통 "원금 및 이에 대하여 ○년 ○월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문구가 붙습니다. 채무자가 바로 갚지 않는 한 이 이자는 매일 쌓이고, 강제집행(압류·추심)이나 변제 협상 때는 "오늘까지 정확히 얼마인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 계산을 주문 문언 그대로 수행합니다.
금전 지급 판결의 이율은 보통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변제기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원래의 이율(약정이율, 없으면 민사 연 5%·상사 연 6%)이 적용되고,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문에 "2024. 5.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처럼 두(또는 그 이상의) 구간이 등장합니다.
| 판결 시기별 소촉법 이율 | 이율 |
|---|---|
| 2019. 6. 1. ~ 현재 | 연 12% |
| 2015. 10. 1. ~ 2019. 5. 31. | 연 15% |
| 2003. 6. 1. ~ 2015. 9. 30. | 연 20% |
오래된 판결문에는 연 15%나 연 20%가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문에 적힌 이율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주문을 붙여넣으면 그 이율대로 계산됩니다.
판결문 맨 앞의 주문(主文) 부분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문장을 그대로 복사해 넣으면 원금·기산일·구간별 이율을 자동으로 읽어냅니다. 분석 결과는 아래 입력칸에 채워지므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값은 오늘입니다. 실제 변제(입금) 예정일이 정해져 있다면 그 날짜로 종료일을 바꿔 계산하세요. 결과의 '하루에 늘어나는 이자'를 보면 변제가 늦어질 때마다 얼마씩 커지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네. 판결이 확정돼도 갚기 전까지는 주문에 적힌 이율(보통 연 12%)로 매일 이자가 쌓입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는 신청일까지의 이자를 다시 계산해 청구금액에 포함합니다.
소송촉진법 이율은 시기에 따라 연 20%(2003. 6. 1.~2015. 9. 30.) → 연 15%(2015. 10. 1.~2019. 5. 31.) → 연 12%(2019. 6. 1.~)로 바뀌어 왔습니다. 판결 주문에 적힌 이율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주문을 붙여넣으면 그 이율대로 계산됩니다.
일부 변제가 있으면 변제금이 비용 → 이자 → 원금 순으로 충당되어(민법 제479조) 그 시점 이후의 원금이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는 일부 변제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변제 시점 전후로 나누어 두 번 계산하거나 전문가의 정산을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연이자 계산기는 소송 전 단계에서 원금·기간·이율 하나로 간단히 계산하는 도구이고, 이 계산기는 판결 주문처럼 이율이 구간별로 달라지는 경우를 주문 그대로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또 이 계산기는 기산일을 포함(초일 산입)하고 윤년을 366일로 반영해 법원 실무 방식에 더 가깝습니다.
여러 피고에게 각각 다른 금액을 명한 주문, 일부 금액에만 이자를 명한 주문("그중 …원에 대하여"), 비율이 특이하게 표시된 주문 등은 자동 분석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구간 입력'으로 전환해 원금과 구간을 손으로 넣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