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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 · 송달료 ·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 계산기

소가만 넣으면 소송에 드는 기본 비용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 소송을 시작하려면 법원에 인지대송달료를 내야 합니다. 여기에 승소 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패소 시 물어줄 수 있는) 변호사 보수 산입액까지 함께 보여 드립니다. 2026년 기준(송달료 1회 5,640원)입니다.

01 정보 입력

돈을 청구하는 소송이면 청구 원금이 소가입니다 (이자는 소가에 넣지 않음)

원고 수 + 피고 수 (보통 2)

전자소송이면 인지대 10% 할인

변호사를 선임했나요? (실제 약정 보수 입력 — 선택)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보수는 '실제 지급한 보수'와 '기준표 금액' 중 적은 쪽입니다. 비워두면 기준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02 계산 결과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산입액 (심급당)
납부할 비용 (인지대 + 송달료)
0원
⚠️ 인지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공식(1,000원 미만은 1,000원, 100원 미만 버림), 송달료는 2026. 7. 1.부터 적용되는 1회 5,640원 기준,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기준입니다. 청구취지 변경, 병합, 독립당사자참가 등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03 소송비용, 한눈에 보기

소송에 드는 돈은 크게 셋입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재판 수수료)와 송달료(서류 우편 비용),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변호사 보수입니다. 앞의 둘은 소장을 낼 때 미리 납부해야 하고, 변호사 보수는 각자 부담하되 재판이 끝난 뒤 진 쪽이 이긴 쪽의 비용을 물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그래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기면 얼마를 돌려받고, 지면 얼마까지 물어줄 수 있는지"를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인지대 — 소가에 따른 법정 공식

소가1심 소장 인지액
1천만원 미만소가 × 0.5%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소가 × 0.45% + 5,0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소가 × 0.4% + 55,000원
10억원 이상소가 × 0.35% + 555,000원

② 송달료 — 당사자 수 × 회분 × 1회 송달료

송달료는 법원이 소장·판결문 등을 우편으로 보내는 비용을 미리 맡겨두는 돈입니다. 2026. 7. 1.부터 1회분은 5,640원이며, 사건 종류별로 정해진 회분을 당사자 수만큼 곱해 납부합니다. 남으면 사건 종결 후 돌려받습니다.

사건납부 기준 (당사자 1인당)당사자 2인 기준
소액사건 (소가 3,000만원 이하)10회분112,800원
1심 단독·합의사건15회분169,200원
항소사건12회분135,360원
상고사건8회분90,240원
지급명령(독촉)6회분67,680원
민사조정5회분56,400원

③ 변호사 보수 — '산입액'의 의미

변호사 보수는 각자 약정하기 나름이지만, 소송비용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소가 구간별로 정한 기준표가 그것입니다(실제 지급한 보수가 기준표보다 적으면 실제 지급액까지만).

소가산입되는 보수 (심급당)
2,000만원까지소가 × 10% (최저 30만원)
2,000만원 초과 ~ 5,000만원200만원 + 초과분 × 8%
5,000만원 초과 ~ 1억원440만원 + 초과분 × 6%
1억원 초과 ~ 1억 5천만원740만원 + 초과분 × 4%
1억 5천만원 초과 ~ 2억원940만원 + 초과분 × 2%
2억원 초과 ~ 5억원1,040만원 + 초과분 × 1%
5억원 초과1,340만원 + 초과분 × 0.5%

계산 예시

예시 — 소가 5,000만원 대여금 청구 (전자소송, 원고 1·피고 1)
① 인지대: 5,000만 × 0.45% + 5,000 = 230,000원 → 전자 10% 할인 = 207,000원
② 송달료: 2명 × 15회 × 5,640원 = 169,200원 → 시작 비용 합계 376,200원
③ 변호사 보수 산입액: 200만 + 3,000만 × 8% = 440만원 — 승소하면 이만큼(실보수가 더 적으면 그 금액)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패소하면 상대방 것을 물어줄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

근거 법령: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3조·제7조·제16조, 송달료규칙 및 재판예규(송달료 1회분 5,640원 — 2026. 7. 1.부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제5조·제6조 및 별표,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단독(5억원 이하)·합의(5억원 초과) 구분은 통상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납부액은 법원 접수 단계에서 확정됩니다. 문의는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자주 묻는 질문

돈을 청구하는 소송이면 청구하는 원금이 소가입니다(청구취지 기준, 이자·지연손해금은 부대청구라 소가에 넣지 않습니다). 부동산 인도·등기 소송 등은 목적물 가액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하며, 산정이 어려운 비재산권 소송은 규칙상 정해진 금액을 씁니다.

전부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얼마를 약정했든, 소가 구간별 기준표 금액(예: 소가 1억원이면 740만원)까지만 소송비용으로 부담합니다. 다만 심급마다 별도이므로 3심까지 가면 그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자동으로 돌려주지는 않고,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면 패소자에게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남은 송달료는 사건 종결 시 환급됩니다. 소를 취하하면 인지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네. 인지대가 소장의 1/10, 송달료도 6회분이라 초기 비용이 크게 낮습니다. 상대방이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이의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 부족한 인지대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전자문서로 소장을 제출하면 인지액의 10분의 9만 납부하면 됩니다(10% 할인). 항소장·지급명령·조정신청에도 같은 특례가 적용됩니다. 요즘 민사소송은 대부분 전자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본인이 직접 소송(나홀로 소송)하면 변호사 보수 산입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내가 패소하면, 상대방의 보수 산입액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소가가 크면 이 금액이 인지대·송달료보다 훨씬 커지므로 소송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소송 중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늘어난 소가만큼 인지대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줄여도 이미 낸 인지대는 원칙적으로 돌려받지 못하므로, 처음부터 청구금액을 현실적으로 정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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