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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소멸시효 계산기

받을 돈, 아직 청구할 수 있는지 시효를 확인하세요

💡 받을 돈(채권)도 일정 기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받기 어려워집니다. 채권 종류에 따라 1·3·5·10년으로 다릅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지급명령 등으로 중단시키세요.

01 정보 입력

어떤 돈을 받을 권리인지 고르세요. 종류에 따라 시효 기간이 다릅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날. 보통 변제기(갚기로 한 날)입니다.

02 계산 결과

⚠️ 이 계산기는 시효 중단이 없는 단순 계산입니다. 재판상 청구·지급명령·압류·가압류·채무 승인 등으로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부터 다시 진행되어 완성일이 달라집니다. 기산점(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은 사안에 따라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늘어날 수 있으나 자동 반영하지 않으니 표시된 날짜 전에 조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용이며, 시효가 임박했다면 즉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받을 돈(채권)도 소멸시효가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오래된 빚이니 안 갚아도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개인 간 빌려준 돈(대여금) 등 일반 민사채권은 10년, 사업상 거래대금(상사채권)은 5년, 공사대금·물품대금·병원비·임금·이자 등은 3년, 음식값·숙박비·학원비 등은 1년입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단기시효라도 10년으로 늘어납니다(민법 제162~165조).

소멸시효는 재판상 청구(소송·지급명령),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채무 승인 등으로 중단됩니다. 중단되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시작합니다. 단순 독촉이나 내용증명만으로는 6개월 안에 소송 등으로 이어가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유지되지 않으니, 시효가 임박하면 지급명령 등 법적 조치를 서두르세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시작합니다. 보통 변제기(갚기로 한 날)이고,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돈을 빌려준 날 등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산점은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애매하면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