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돈, 아직 청구할 수 있는지 시효를 확인하세요
어떤 돈을 받을 권리인지 고르세요. 종류에 따라 시효 기간이 다릅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날. 보통 변제기(갚기로 한 날)입니다.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받을 돈(채권)도 소멸시효가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오래된 빚이니 안 갚아도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개인 간 빌려준 돈(대여금) 등 일반 민사채권은 10년, 사업상 거래대금(상사채권)은 5년, 공사대금·물품대금·병원비·임금·이자 등은 3년, 음식값·숙박비·학원비 등은 1년입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단기시효라도 10년으로 늘어납니다(민법 제162~165조).
소멸시효는 재판상 청구(소송·지급명령),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채무 승인 등으로 중단됩니다. 중단되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시작합니다. 단순 독촉이나 내용증명만으로는 6개월 안에 소송 등으로 이어가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유지되지 않으니, 시효가 임박하면 지급명령 등 법적 조치를 서두르세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시작합니다. 보통 변제기(갚기로 한 날)이고,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돈을 빌려준 날 등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산점은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애매하면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