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돈에 붙는 지연이자를 기간·이율로 계산해 보세요
갚기로 한 날(이행기) 다음날 등
변제일 또는 오늘
이 날 다음날부터 종료일까지는 연 12%(약정이율이 더 높으면 그 이율)로 계산합니다. 소송 안 했으면 비워두세요.
| 구간 | 일수 · 이율 | 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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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기로 한 날에 갚지 않으면 그 늦어진 기간에 대해 추가로 물어야 하는 손해금입니다. 빌려준 돈, 물품대금, 손해배상금, 판결금 등 금전채무가 지체될 때 발생합니다.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율, 없으면 법정이율(민사 연 5%·상사 연 6%)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약정이율이 더 높으면 그 이율).
지연이자 = 원금 × 이율 × (일수 ÷ 365)로 단리 계산합니다. 소송 송달일 전후로 이율이 달라지면 기간을 둘로 나눠 각각 계산한 뒤 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