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만 넣으면 소송에 드는 기본 비용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돈을 청구하는 소송이면 청구 원금이 소가입니다 (이자는 소가에 넣지 않음)
원고 수 + 피고 수 (보통 2)
전자소송이면 인지대 10% 할인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보수는 '실제 지급한 보수'와 '기준표 금액' 중 적은 쪽입니다. 비워두면 기준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소송에 드는 돈은 크게 셋입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재판 수수료)와 송달료(서류 우편 비용),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변호사 보수입니다. 앞의 둘은 소장을 낼 때 미리 납부해야 하고, 변호사 보수는 각자 부담하되 재판이 끝난 뒤 진 쪽이 이긴 쪽의 비용을 물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그래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기면 얼마를 돌려받고, 지면 얼마까지 물어줄 수 있는지"를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가 | 1심 소장 인지액 |
|---|---|
| 1천만원 미만 | 소가 × 0.5% |
|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소가 × 0.45% + 5,000원 |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소가 × 0.4% + 55,000원 |
| 10억원 이상 | 소가 × 0.35% + 555,000원 |
송달료는 법원이 소장·판결문 등을 우편으로 보내는 비용을 미리 맡겨두는 돈입니다. 2026. 7. 1.부터 1회분은 5,640원이며, 사건 종류별로 정해진 회분을 당사자 수만큼 곱해 납부합니다. 남으면 사건 종결 후 돌려받습니다.
| 사건 | 납부 기준 (당사자 1인당) | 당사자 2인 기준 |
|---|---|---|
| 소액사건 (소가 3,000만원 이하) | 10회분 | 112,800원 |
| 1심 단독·합의사건 | 15회분 | 169,200원 |
| 항소사건 | 12회분 | 135,360원 |
| 상고사건 | 8회분 | 90,240원 |
| 지급명령(독촉) | 6회분 | 67,680원 |
| 민사조정 | 5회분 | 56,400원 |
변호사 보수는 각자 약정하기 나름이지만, 소송비용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소가 구간별로 정한 기준표가 그것입니다(실제 지급한 보수가 기준표보다 적으면 실제 지급액까지만).
| 소가 | 산입되는 보수 (심급당) |
|---|---|
| 2,000만원까지 | 소가 × 10% (최저 30만원) |
| 2,000만원 초과 ~ 5,000만원 | 200만원 + 초과분 × 8% |
| 5,000만원 초과 ~ 1억원 | 440만원 + 초과분 × 6% |
| 1억원 초과 ~ 1억 5천만원 | 740만원 + 초과분 × 4% |
| 1억 5천만원 초과 ~ 2억원 | 940만원 + 초과분 × 2% |
| 2억원 초과 ~ 5억원 | 1,040만원 + 초과분 × 1% |
| 5억원 초과 | 1,340만원 + 초과분 × 0.5% |
돈을 청구하는 소송이면 청구하는 원금이 소가입니다(청구취지 기준, 이자·지연손해금은 부대청구라 소가에 넣지 않습니다). 부동산 인도·등기 소송 등은 목적물 가액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하며, 산정이 어려운 비재산권 소송은 규칙상 정해진 금액을 씁니다.
전부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얼마를 약정했든, 소가 구간별 기준표 금액(예: 소가 1억원이면 740만원)까지만 소송비용으로 부담합니다. 다만 심급마다 별도이므로 3심까지 가면 그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자동으로 돌려주지는 않고,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면 패소자에게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남은 송달료는 사건 종결 시 환급됩니다. 소를 취하하면 인지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네. 인지대가 소장의 1/10, 송달료도 6회분이라 초기 비용이 크게 낮습니다. 상대방이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이의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 부족한 인지대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전자문서로 소장을 제출하면 인지액의 10분의 9만 납부하면 됩니다(10% 할인). 항소장·지급명령·조정신청에도 같은 특례가 적용됩니다. 요즘 민사소송은 대부분 전자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본인이 직접 소송(나홀로 소송)하면 변호사 보수 산입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내가 패소하면, 상대방의 보수 산입액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소가가 크면 이 금액이 인지대·송달료보다 훨씬 커지므로 소송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소송 중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늘어난 소가만큼 인지대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줄여도 이미 낸 인지대는 원칙적으로 돌려받지 못하므로, 처음부터 청구금액을 현실적으로 정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