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를 피하려면 기한 안에 신고하세요
돌아가신 날을 입력하세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 3월 10일 사망 → 9월 30일까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이면 9개월입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 6월 10일 증여 → 9월 30일까지.
신고를 안 하거나 늦으면 무신고 가산세(20%)·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붙어 세금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 혜택이 있으니 서두르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