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과 가족 관계로 예상 상속세를 계산해 보세요
부동산·예금·주식 등 합계에서 채무·장례비를 뺀 금액. (10년 내 사전증여 재산도 원칙적으로 합산되나 여기선 단순화합니다)
자녀공제(1인 5천만원) 계산에 사용됩니다.
비워두면 최소 5억원 공제로 계산합니다. 배우자가 더 많이 상속받으면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되어 세금이 크게 줄 수 있습니다.
입력 시 금융재산공제(최대 2억원)를 반영합니다.
| 항목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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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가 커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으로 약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원이 기준이 됩니다. 사전증여·재산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5억 20%, 5~10억 30%, 10~30억 40%, 30억 초과 50%의 5단계 누진세율입니다(현행 기준). 각 구간은 누진공제로 계산합니다.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인적공제 대신 5억원을 빼주는 제도입니다(둘 중 큰 금액 적용).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 최소 5억원, 실제 상속액과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아니요. 상속세는 사전증여 합산, 금융재산공제, 가업·동거주택공제, 배우자 법정상속분 한도 등 변수가 많아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쓰고 정확한 계산은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