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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과 가족 관계로 예상 상속세를 계산해 보세요

💡 상속세는 공제가 매우 큽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보통 10억원 안팎까지는 상속세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 재산과 가족을 넣으면 현행 세율·공제로 예상 세액을 계산합니다.

01 정보 입력

부동산·예금·주식 등 합계에서 채무·장례비를 뺀 금액. (10년 내 사전증여 재산도 원칙적으로 합산되나 여기선 단순화합니다)

자녀공제(1인 5천만원) 계산에 사용됩니다.

공제 정밀 입력 (선택 — 더 정확하게)

비워두면 최소 5억원 공제로 계산합니다. 배우자가 더 많이 상속받으면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되어 세금이 크게 줄 수 있습니다.

입력 시 금융재산공제(최대 2억원)를 반영합니다.

02 예상 상속세

예상 납부 상속세
0원
항목금액
⚠️ 본 계산은 현행 세율과 주요 공제(일괄공제·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만 단순 반영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사전증여, 추정상속재산, 가업·동거주택공제, 배우자 법정상속분 한도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집니다.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사 상담을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제가 커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으로 약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원이 기준이 됩니다. 사전증여·재산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5억 20%, 5~10억 30%, 10~30억 40%, 30억 초과 50%의 5단계 누진세율입니다(현행 기준). 각 구간은 누진공제로 계산합니다.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인적공제 대신 5억원을 빼주는 제도입니다(둘 중 큰 금액 적용).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 최소 5억원, 실제 상속액과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아니요. 상속세는 사전증여 합산, 금융재산공제, 가업·동거주택공제, 배우자 법정상속분 한도 등 변수가 많아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쓰고 정확한 계산은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