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재산과 관계로 예상 증여세를 계산해 보세요
이번에 받은(또는 받을) 재산의 평가액. 부담부증여라면 인수한 채무를 뺀 금액.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정해집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 혼인일 전후 2년 또는 출산 2년 이내에 받으면 1억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 항목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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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손주가 부모·조부모에게 받으면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주면 5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혼인·출산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5억 20%, 5~10억 30%, 10~30억 40%, 30억 초과 50%로 상속세와 동일한 5단계 누진세율입니다.
같은 사람(부모는 한 그룹으로 봄)에게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모두 합산해 세율을 매기고, 공제 한도도 10년간 한 번만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한 건 기준이라, 10년 내 추가 증여가 있으면 실제 세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은 공제(일괄 5억·배우자 5억 등)가 커서 일정 규모까지는 세금이 없지만, 증여는 미리 나눠 줄 수 있고 10년 합산 구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액·시기·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속세 계산기와 비교해 보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