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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증여세 계산기

증여받은 재산과 관계로 예상 증여세를 계산해 보세요

💡 증여세는 받는 사람과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가 크게 다릅니다(배우자 6억·자녀 5천만 등). 공제를 뺀 금액에 세율을 매겨 계산합니다.

01 정보 입력

이번에 받은(또는 받을) 재산의 평가액. 부담부증여라면 인수한 채무를 뺀 금액.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정해집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 혼인일 전후 2년 또는 출산 2년 이내에 받으면 1억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02 예상 증여세

예상 납부 증여세
0원
항목금액
⚠️ 본 계산은 한 건의 증여에 대해 현행 세율과 증여재산공제만 단순 반영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10년 내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 합산, 부담부증여, 가산세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사 상담을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0년 동안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손주가 부모·조부모에게 받으면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주면 5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혼인·출산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5억 20%, 5~10억 30%, 10~30억 40%, 30억 초과 50%로 상속세와 동일한 5단계 누진세율입니다.

같은 사람(부모는 한 그룹으로 봄)에게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모두 합산해 세율을 매기고, 공제 한도도 10년간 한 번만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한 건 기준이라, 10년 내 추가 증여가 있으면 실제 세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은 공제(일괄 5억·배우자 5억 등)가 커서 일정 규모까지는 세금이 없지만, 증여는 미리 나눠 줄 수 있고 10년 합산 구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액·시기·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속세 계산기와 비교해 보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