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를 피하려면 기한 안에 신고하세요
돌아가신 날을 입력하세요.
재산을 물려받거나 증여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잘 지키면 세금을 깎아 주는 혜택이 있고,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니 날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흔히 헷갈리는 부분이 ‘언제부터 세느냐’인데, 핵심은 기준일이 사망일·증여일 그 자체가 아니라 그날이 속한 달의 말일이라는 점입니다. 아래에서 기한 규칙·혜택·계산법·신고절차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기준일 | 신고기한 |
|---|---|---|
| 상속세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 | 그로부터 6개월 이내 |
| 증여세 |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 | 그로부터 3개월 이내 |
상속세는 6개월, 증여세는 3개월으로 기간이 다릅니다. 두 경우 모두 ‘속한 달의 말일’부터 세므로, 같은 달에 일어난 일이라면 며칠에 일어났든 기한은 같습니다.
기준이 사망일·증여일이 아니라 그날이 속한 달의 말일이라서, 실제로는 한 달 가까이 더 여유가 생기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에 증여받든 3월 31일에 증여받든, 기준일은 똑같이 3월 31일이고 신고기한도 같습니다.
흔히 ‘신고기한’만 신경 쓰지만, 세금은 같은 기한 안에 납부까지 마쳐야 합니다. 신고만 해 두고 돈을 늦게 내면 그만큼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액이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기한 내에 신고하면서 함께 분납(일정 금액 이상일 때 2개월 내 분할)이나 연부연납(여러 해에 걸쳐 나눠 납부, 통상 가산이자 부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은 신고와 동시에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납부 계획을 미리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기한을 넘겼더라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과세관청이 결정·고지하기 전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늦을수록 감면 폭이 줄고 납부지연 가산세도 계속 쌓이므로, 놓쳤다는 사실을 안 즉시 신고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반대로, 신고했지만 금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 3월 10일 사망 → 9월 30일까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이면 9개월입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 6월 10일 증여 → 9월 30일까지.
신고를 안 하거나 늦으면 무신고 가산세(20%)·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붙어 세금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 혜택이 있으니 서두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니요. 기준일은 사망일·증여일 그 자체가 아니라 그날이 속한 달의 말일입니다. 예를 들어 3월 어느 날에 일어났다면 며칠이든 기준일은 3월 31일이고, 거기에 상속세 6개월·증여세 3개월을 더해 기한을 셉니다.
공제 덕분에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부동산·주식처럼 명의가 바뀌거나 자금출처가 문제 될 수 있는 재산은, 신고 기록이 나중에 소명 자료가 됩니다.
기한 말일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1조). 다만 이 계산기는 공휴일을 자동 반영하지 않으니, 안전하게 표시된 날짜 전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증여세는 받는 사람(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기한을 넘겼더라도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늦을수록 가산세가 커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산세 계산과 절차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