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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신고기한

상속세·증여세 신고기한 계산기

가산세를 피하려면 기한 안에 신고하세요

💡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고,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3%)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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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은 ‘상속개시일/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상속세 6개월·증여세 3개월입니다. 말일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연장되지만 자동 반영하지 않으니 표시된 날짜 전에 신고하세요. 비거주자 상속은 9개월 등 예외가 있습니다. 세액 자체는 상속세 계산기·증여세 계산기로, 정확한 신고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참고용입니다.

03 상속세·증여세 신고기한 한눈에 보기

재산을 물려받거나 증여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잘 지키면 세금을 깎아 주는 혜택이 있고,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니 날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흔히 헷갈리는 부분이 ‘언제부터 세느냐’인데, 핵심은 기준일이 사망일·증여일 그 자체가 아니라 그날이 속한 달의 말일이라는 점입니다. 아래에서 기한 규칙·혜택·계산법·신고절차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세·증여세 신고기한

구분기준일신고기한
상속세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그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그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세는 6개월, 증여세는 3개월으로 기간이 다릅니다. 두 경우 모두 ‘속한 달의 말일’부터 세므로, 같은 달에 일어난 일이라면 며칠에 일어났든 기한은 같습니다.

왜 ‘말일’부터 세나요

기준이 사망일·증여일이 아니라 그날이 속한 달의 말일이라서, 실제로는 한 달 가까이 더 여유가 생기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에 증여받든 3월 31일에 증여받든, 기준일은 똑같이 3월 31일이고 신고기한도 같습니다.

기한을 지키면 세금을 깎아 줍니다

기한 계산 예시

예시 1 — 3월 10일에 증여받은 경우
기준일은 3월이 속한 달의 말일인 3월 31일.
여기에 3개월을 더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예시 2 — 3월 10일에 사망한 경우(상속세)
기준일은 3월 31일, 여기에 6개월 → 9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예시 3 — 1월 31일에 증여받은 경우
기준일은 1월 말일(1월 31일), 3개월 뒤는 4월 30일(4월은 30일까지)까지입니다.
예시 4 — 비거주자 상속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이면 상속세 신고기한이 6개월이 아니라 9개월입니다. 예) 3월 10일 사망 → 12월 31일까지.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신고와 납부는 같은 기한입니다

흔히 ‘신고기한’만 신경 쓰지만, 세금은 같은 기한 안에 납부까지 마쳐야 합니다. 신고만 해 두고 돈을 늦게 내면 그만큼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액이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기한 내에 신고하면서 함께 분납(일정 금액 이상일 때 2개월 내 분할)이나 연부연납(여러 해에 걸쳐 나눠 납부, 통상 가산이자 부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은 신고와 동시에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납부 계획을 미리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 기한후신고

부득이하게 기한을 넘겼더라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과세관청이 결정·고지하기 전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늦을수록 감면 폭이 줄고 납부지연 가산세도 계속 쌓이므로, 놓쳤다는 사실을 안 즉시 신고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반대로, 신고했지만 금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와 자주 하는 실수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제69조(신고세액공제), 민법 제161조(기간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비거주자 상속(9개월) 등 예외가 있으며, 정확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본 해설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 3월 10일 사망 → 9월 30일까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이면 9개월입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 6월 10일 증여 → 9월 30일까지.

신고를 안 하거나 늦으면 무신고 가산세(20%)·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붙어 세금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 혜택이 있으니 서두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세액은 상속세 계산기증여세 계산기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기한만 알려 줍니다.

아니요. 기준일은 사망일·증여일 그 자체가 아니라 그날이 속한 달의 말일입니다. 예를 들어 3월 어느 날에 일어났다면 며칠이든 기준일은 3월 31일이고, 거기에 상속세 6개월·증여세 3개월을 더해 기한을 셉니다.

공제 덕분에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부동산·주식처럼 명의가 바뀌거나 자금출처가 문제 될 수 있는 재산은, 신고 기록이 나중에 소명 자료가 됩니다.

기한 말일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1조). 다만 이 계산기는 공휴일을 자동 반영하지 않으니, 안전하게 표시된 날짜 전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증여세는 받는 사람(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기한을 넘겼더라도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늦을수록 가산세가 커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산세 계산과 절차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