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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지연배상금

환불 지연배상금 계산기

환급을 미룰 때 받을 수 있는 지연이자(연 15%)

💡 청약철회·반품 후 사업자는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해야 합니다. 이를 넘기면 지연기간에 대해 연 15%의 지연배상금을 더해 줘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방문판매법). 받을 돈을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

01 정보 입력

돌려받아야 할 대금(원금)을 넣으세요.

환급 기한(반환일+3영업일)을 넘긴 날수.

법정 연 15%(수정 가능).

%

02 계산 결과

⚠️ 지연배상금 = 환급액 × 연 이율 × (지연일수 ÷ 365)로 계산한 단리 기준입니다. 환급 기한의 기산점(반환일·철회통지일 등)과 영업일 계산, 거래 유형별 이율, 사업자 귀책 여부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을 거부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참고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급액 × 연 15% × (지연일수 ÷ 365)입니다. 예를 들어 30만원을 30일 늦게 환급받으면 300,000 × 0.15 × 30/365 ≈ 3,699원의 지연배상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고 지연이 길수록 커집니다.

사업자가 상품을 반환받은 날(또는 청약철회 통지를 받은 날 등) 기준 3영업일이 지나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입니다. 영업일이므로 주말·공휴일은 빼고 셉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이 정한 지연배상금 이율이 연 15%입니다. 방문판매법은 ‘연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로 규정하지만 현재 동일하게 15%가 적용됩니다.

내용증명으로 환급과 지연배상금을 청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을 이용하세요. 금액이 작아도 소액사건 소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