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을 미룰 때 받을 수 있는 지연이자(연 15%)
돌려받아야 할 대금(원금)을 넣으세요.
환급 기한(반환일+3영업일)을 넘긴 날수.
법정 연 15%(수정 가능).
환급액 × 연 15% × (지연일수 ÷ 365)입니다. 예를 들어 30만원을 30일 늦게 환급받으면 300,000 × 0.15 × 30/365 ≈ 3,699원의 지연배상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고 지연이 길수록 커집니다.
사업자가 상품을 반환받은 날(또는 청약철회 통지를 받은 날 등) 기준 3영업일이 지나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입니다. 영업일이므로 주말·공휴일은 빼고 셉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이 정한 지연배상금 이율이 연 15%입니다. 방문판매법은 ‘연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로 규정하지만 현재 동일하게 15%가 적용됩니다.
내용증명으로 환급과 지연배상금을 청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을 이용하세요. 금액이 작아도 소액사건 소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