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유형별 구매취소(청약철회) 마감일과 남은 D-day
어떻게 구매·계약했는지 고르세요.
계약서를 받은 날을 넣으세요. 상품을 그보다 늦게 받았다면 ‘상품 받은 날’을 넣습니다.
네. 청약철회 기간(전자상거래·할부 7일, 방문판매 등 14일) 안이라면 단순 변심이라도 위약금·반품비 부담 없이(단순변심 반품 배송비는 소비자 부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매장 직접 구매(일반 오프라인)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상품 공급이 그보다 늦으면 상품을 받은 날부터입니다. 서면을 못 받았거나 판매자 주소가 없으면 ‘주소를 안 날’부터 셉니다.
① 내 잘못으로 멸실·훼손(단순 개봉은 가능) ② 사용·소비로 가치가 크게 하락 ③ 복제 가능 상품(CD·SW 등) 포장 훼손 ④ 주문 제작 상품 ⑤ 디지털콘텐츠 제공이 시작된 경우 등은 제한됩니다. 다만 ②~⑤는 사전 고지가 없었다면 철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화·게시판도 되지만, 다툼에 대비해 내용증명 우편·문자·앱 메시지 캡처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기간 내에 ‘발송’만 하면 효력이 인정됩니다(도달주의 아님). 분쟁이 생기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