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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기간

청약철회 기간 계산기

거래 유형별 구매취소(청약철회) 마감일과 남은 D-day

💡 온라인쇼핑·할부거래는 7일, 방문판매·전화권유·다단계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구매취소)하면 위약금 없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계약서(또는 상품)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전자상거래법·방문판매법).

01 정보 입력

어떻게 구매·계약했는지 고르세요.

계약서를 받은 날을 넣으세요. 상품을 그보다 늦게 받았다면 ‘상품 받은 날’을 넣습니다.

02 계산 결과

⚠️ 기산점은 거래·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서면 미교부·주소 미기재 시 ‘주소를 안 날’부터 등), 마감일이 토·일·공휴일이어도 자동 연장하지 않으니 표시된 날짜 전에 신청하세요. 주문제작·디지털콘텐츠 제공 개시·사용으로 가치 하락 등은 철회가 제한됩니다. 표시·광고와 다르면 상품 받은 날부터 3개월·안 날부터 30일 이내 철회가 별도로 가능합니다. 철회는 가급적 내용증명·캡처 등 증거를 남겨 통지하세요. 참고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 청약철회 기간(전자상거래·할부 7일, 방문판매 등 14일) 안이라면 단순 변심이라도 위약금·반품비 부담 없이(단순변심 반품 배송비는 소비자 부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매장 직접 구매(일반 오프라인)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상품 공급이 그보다 늦으면 상품을 받은 날부터입니다. 서면을 못 받았거나 판매자 주소가 없으면 ‘주소를 안 날’부터 셉니다.

① 내 잘못으로 멸실·훼손(단순 개봉은 가능) ② 사용·소비로 가치가 크게 하락 ③ 복제 가능 상품(CD·SW 등) 포장 훼손 ④ 주문 제작 상품 ⑤ 디지털콘텐츠 제공이 시작된 경우 등은 제한됩니다. 다만 ②~⑤는 사전 고지가 없었다면 철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화·게시판도 되지만, 다툼에 대비해 내용증명 우편·문자·앱 메시지 캡처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기간 내에 ‘발송’만 하면 효력이 인정됩니다(도달주의 아님). 분쟁이 생기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