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학원·인강을 중간에 그만둘 때 돌려받을 금액
실제로 결제한 금액(할인 적용 후)을 넣으세요. 정상가가 아니라 ‘낸 돈’ 기준입니다.
전체 이용·수강 기간(일).
시작 전이면 0.
환불액 = 총 결제금액 −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 위약금(총액의 10%)입니다. 이용 시작 전이면 위약금 10%만 빼고 90%를 돌려받습니다. 위약금은 ‘총액의 10%’를 넘을 수 없습니다.
학원(1개월 이내 강좌)은 학원법 시행령 별표4가 적용됩니다. 시작 전 전액, 1/3 경과 전 2/3, 1/2 경과 전 1/2, 1/2 경과 후 0입니다. 일할 계산이 아니라 구간으로 끊습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을 넘으면 월 단위로 남은 달 교습비를 돌려받습니다.
PT는 받은 횟수만큼 ‘회당 단가’로 공제하고 위약금 10%를 빼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벤트가로 등록했는데 비싼 ‘정상가 회당 단가’로 공제해 환불액을 줄이는 분쟁이 잦습니다. 실제 결제액 기준으로 따지세요.
먼저 내용증명으로 환불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나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세요. 소액이면 소액사건 소송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