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계약 계산기
환불 지연배상금

환불 지연배상금 계산기

환급을 미룰 때 받을 수 있는 지연이자(연 15%)

💡 청약철회·반품 후 사업자는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해야 합니다. 이를 넘기면 지연기간에 대해 연 15%의 지연배상금을 더해 줘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방문판매법). 받을 돈을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

01 정보 입력

돌려받아야 할 대금(원금)을 넣으세요.

환급 기한(반환일+3영업일)을 넘긴 날수.

법정 연 15%(수정 가능).

%

02 계산 결과

⚠️ 지연배상금 = 환급액 × 연 이율 × (지연일수 ÷ 365)로 계산한 단리 기준입니다. 환급 기한의 기산점(반환일·철회통지일 등)과 영업일 계산, 거래 유형별 이율, 사업자 귀책 여부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을 거부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참고용입니다.

03 환불 지연배상금 한눈에 보기

청약철회나 계약해제로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사업자가 환급을 미루면, 늦어진 기간만큼 지연배상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이 늦어졌다고 무조건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법은 사업자가 환급을 미루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연된 기간에 대해 비교적 높은 이율(연 15%)을 물리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이 지연배상금은 ‘환급이 늦어졌으니 그만큼 이자를 더 주라’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① 환급해야 할 원금이 있고, ② 사업자가 정해진 기한(3영업일)을 넘겨 늦게 줬을 때, ③ 그 늦어진 일수에 대해 발생합니다. 세 가지를 차례로 확인하면 됩니다.

지연배상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여기서 ‘환급액’은 돌려받아야 할 원금입니다. 지연배상금은 그 원금에 더해서 받는 돈이므로, 결국 ‘원금 + 지연배상금’을 함께 청구하게 됩니다.

사업자는 언제까지 환급해야 하나요

사업자는 청약철회 등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넘긴 다음 날부터 실제 환급한 날까지의 지연일수만큼 지연배상금이 붙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 결제는 현금처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카드사(결제업자)에 대금 청구를 정지·취소하도록 요청하는 방식으로 환급됩니다. 사업자가 이를 게을리해 카드대금이 그대로 청구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현금·계좌이체로 결제한 대금의 환급이 늦어지는 경우에 위 연 15% 지연배상금이 적용됩니다.

청약철회·환불의 전체 흐름 속 위치

지연배상금은 환불 절차의 ‘마지막 단계’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전체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즉 이 계산기는 ④ 단계에서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지’를 구하는 도구입니다. 중도해지로 받을 환불 원금 자체는 중도해지 환불금 계산기에서 먼저 구한 뒤, 그 금액의 환급이 늦어졌을 때 여기서 지연배상금을 더하면 됩니다.

왜 이율이 연 15%인가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이 환급 지연에 대한 배상금율을 연 15%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민사 법정이율(연 5%)이나 상사 법정이율(연 6%)보다 상당히 높은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줄 돈을 미루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취지입니다. 방문판매법은 ‘연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라고 규정하지만 현재는 동일하게 연 15%가 적용됩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계산 예시

예시 1 — 환급액 100만원, 30일 지연
지연배상금 = 100만 × 15% × (30 ÷ 365) ≈ 12,329원.
따라서 원금 100만원에 더해 약 1만 2천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 — 환급액 30만원, 10일 지연
300,000 × 0.15 × (10 ÷ 365) ≈ 1,233원. 금액이 작고 지연이 짧으면 지연배상금도 적습니다.
예시 3 — 환급액 500만원, 60일 지연
5,000,000 × 0.15 × (60 ÷ 365) ≈ 123,288원. 원금이 크고 지연이 길수록 지연배상금이 빠르게 커집니다.
예시 4 — 환급액 100만원, 90일 지연
1,000,000 × 0.15 × (90 ÷ 365) ≈ 36,986원. 약 3개월을 미루면 원금의 약 3.7%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이 붙습니다.

실전 팁 — 청구 절차

꼭 알아둘 점

근거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지연배상금율 연 1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실제 적용은 거래·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구체적 사안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환급액 × 연 15% × (지연일수 ÷ 365)입니다. 예를 들어 30만원을 30일 늦게 환급받으면 300,000 × 0.15 × 30/365 ≈ 3,699원의 지연배상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고 지연이 길수록 커집니다.

사업자가 상품을 반환받은 날(또는 청약철회 통지를 받은 날 등) 기준 3영업일이 지나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입니다. 영업일이므로 주말·공휴일은 빼고 셉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이 정한 지연배상금 이율이 연 15%입니다. 방문판매법은 ‘연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로 규정하지만 현재 동일하게 15%가 적용됩니다.

내용증명으로 환급과 지연배상금을 청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을 이용하세요. 금액이 작아도 소액사건 소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기한(상품 반환일 등 + 3영업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 환급한 날까지를 ‘일’ 단위로 셉니다. 3영업일의 ‘영업일’은 주말·공휴일을 빼고 세지만, 그 뒤의 지연일수는 달력상 날짜로 셉니다.

아직 환급되지 않은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일수만큼 지연배상금을 계산합니다. 일부 환급으로 원금이 줄면, 그 줄어든 시점 이후의 지연배상금은 남은 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결제는 사업자가 카드사에 대금 청구 정지·취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환급됩니다. 사업자가 이를 게을리해 카드대금이 그대로 청구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현금·계좌이체로 낸 대금의 환급이 늦어질 때 연 15% 지연배상금이 적용됩니다.

아니요. 단리로 계산합니다. ‘환급 원금 × 연 15% × (지연일수 ÷ 365)’로 한 번만 계산하며,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는 복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연이 길어져도 원금에 비례해 늘어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