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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기간

청약철회 기간 계산기

거래 유형별 구매취소(청약철회) 마감일과 남은 D-day

💡 온라인쇼핑·할부거래는 7일, 방문판매·전화권유·다단계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구매취소)하면 위약금 없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계약서(또는 상품)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전자상거래법·방문판매법).

01 정보 입력

어떻게 구매·계약했는지 고르세요.

계약서를 받은 날을 넣으세요. 상품을 그보다 늦게 받았다면 ‘상품 받은 날’을 넣습니다.

02 계산 결과

⚠️ 기산점은 거래·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서면 미교부·주소 미기재 시 ‘주소를 안 날’부터 등), 마감일이 토·일·공휴일이어도 자동 연장하지 않으니 표시된 날짜 전에 신청하세요. 주문제작·디지털콘텐츠 제공 개시·사용으로 가치 하락 등은 철회가 제한됩니다. 표시·광고와 다르면 상품 받은 날부터 3개월·안 날부터 30일 이내 철회가 별도로 가능합니다. 철회는 가급적 내용증명·캡처 등 증거를 남겨 통지하세요. 참고용입니다.

03 청약철회(구매취소) 기간 한눈에 보기

인터넷쇼핑이나 홈쇼핑·방문판매로 물건을 산 뒤 마음이 바뀌었거나 상품이 기대와 다를 때, 일정 기간 안에는 위약금 없이 주문을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청약철회(흔히 구매취소)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약철회는 아파트 주택청약과는 전혀 다른, 온라인·통신판매 등의 구매 취소를 뜻합니다. 주택청약(아파트 분양 신청)과 이름만 비슷할 뿐 전혀 다른 제도이니 혼동하지 마세요.

청약철회는 소비자가 충분히 살펴보지 못한 채 구매한 거래(직접 매장에서 만져보지 못하는 온라인·통신판매, 갑자기 찾아오는 방문판매 등)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반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보고 산 물건에는 적용되지 않고, 거래 방식이 ‘비대면’이거나 ‘방문·권유’인 경우에 주로 적용됩니다.

판매 방식에 따라 철회 기간이 다릅니다

청약철회 기간은 어떤 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7일 또는 14일로 나뉩니다. 내가 어떻게 구매했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판매 방식청약철회 기간근거 법률
인터넷쇼핑·홈쇼핑·통신판매7일 이내전자상거래법
신용카드 할부 등 할부거래7일 이내할부거래법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14일 이내방문판매법
다단계판매14일 이내방문판매법

같은 상품이라도 인터넷으로 사면 7일, 방문판매원에게서 사면 14일로 기간이 달라집니다. 방문판매·전화권유 쪽 기간이 더 긴 이유는, 소비자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권유를 받아 충동구매할 위험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기간은 언제부터 셀까요

철회 기간의 시작일(기산점)은 상품(재화)을 공급받은 날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계약서)을 받은 날더 늦은 날입니다. 즉 계약서를 먼저 받고 물건을 나중에 받았다면, 물건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표시·광고와 다르면 기간이 따로 늘어납니다

받은 상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위 7일·14일과 별개로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광고와 실물이 다른 ‘낚시성’ 판매라면 7일이 지났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철회 의사는 ‘기간 안에 통지(발송)’하면 됩니다

청약철회는 사업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간 안에 철회 의사를 발송하기만 하면 효력이 인정됩니다(발신주의). 마감 당일에 보냈는데 다음 날 도착해도 기간을 지킨 것입니다. 다만 ‘기간 안에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내용증명 우편·문자·앱 메시지·게시판 캡처 등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철회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미리(상품 포장이나 화면 등에)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면, 제한 사유가 있어도 철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계산 예시

예시 1 — 인터넷쇼핑으로 6월 1일 상품 수령
통신판매이므로 철회 기간은 7일입니다. 상품을 받은 날(6월 1일)부터 세어 6월 8일까지 청약철회를 통지하면 됩니다.
같은 상품을 방문판매로 샀다면 14일이 적용되어 6월 15일까지 가능합니다.
예시 2 — 계약서는 6월 1일, 상품은 6월 5일 수령
기산점은 ‘둘 중 늦은 날’이므로 상품 받은 날인 6월 5일이 기준입니다. 통신판매(7일)라면 6월 12일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받은 날(6월 1일)로 잘못 세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예시 3 — 전화권유로 가입한 정수기 렌탈
전화권유판매는 14일이 적용됩니다. 계약서·상품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라면 위약금 없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설치까지 마쳤더라도 기간 안이고 제한 사유가 없다면 철회 대상입니다.
예시 4 — 광고와 다른 상품(7일 경과)
‘100% 순면’이라고 광고했는데 실제로는 혼방이었다면,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입니다. 7일이 지났더라도 상품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전 팁 — 이렇게 철회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꼭 알아둘 점

근거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8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기산점·연장 사유는 거래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구체적 사안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네. 청약철회 기간(전자상거래·할부 7일, 방문판매 등 14일) 안이라면 단순 변심이라도 위약금·반품비 부담 없이(단순변심 반품 배송비는 소비자 부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매장 직접 구매(일반 오프라인)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상품 공급이 그보다 늦으면 상품을 받은 날부터입니다. 서면을 못 받았거나 판매자 주소가 없으면 ‘주소를 안 날’부터 셉니다.

① 내 잘못으로 멸실·훼손(단순 개봉은 가능) ② 사용·소비로 가치가 크게 하락 ③ 복제 가능 상품(CD·SW 등) 포장 훼손 ④ 주문 제작 상품 ⑤ 디지털콘텐츠 제공이 시작된 경우 등은 제한됩니다. 다만 ②~⑤는 사전 고지가 없었다면 철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화·게시판도 되지만, 다툼에 대비해 내용증명 우편·문자·앱 메시지 캡처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기간 내에 ‘발송’만 하면 효력이 인정됩니다(도달주의 아님). 분쟁이 생기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하세요.

단순 변심으로 반품하는 경우 반송 배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광고와 다르거나, 잘못 배송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배송비를 부담합니다. 무료배송으로 받았더라도 왕복 실제 배송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재생이 시작되기 전이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콘텐츠 제공이 시작되면(재생·다운로드) 복제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철회가 제한됩니다. 결제만 하고 아직 열어보지 않았다면 빨리 철회하세요. 단, 사업자가 ‘제공 시작 시 철회 불가’임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철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일반 7일·14일과 별개로 상품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광고 화면을 캡처해 증거로 남겨 두세요.

사업자는 상품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해야 하고, 이를 넘기면 지연기간에 대해 연 15%의 지연배상금을 더해 줘야 합니다. 받을 금액은 환불 지연배상금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약철회는 온라인·통신판매·방문판매로 산 물건이나 서비스의 구매 취소를 뜻합니다. 아파트 분양 신청인 주택청약과는 이름만 비슷할 뿐 관련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보고 산 물건에는 청약철회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매장의 자체 교환·환불 정책에 따릅니다. 청약철회는 온라인·통신판매,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처럼 충분히 살펴보기 어려운 거래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