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산 벌점으로 면허 정지·취소 여부와 정지 일수를 확인하세요
이번 위반 벌점을 포함해 최근 3년간 받은 벌점을 모두 더한 점수를 넣으세요. 이미 정지·취소로 집행된 벌점은 빼고 남은 점수(처분벌점)를 기준으로 봅니다.
취소는 기간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가장 최근 위반을 기준으로 거슬러 어느 기간에 쌓였는지 고르세요.
운전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내면 위반·사고마다 벌점이 부과됩니다. 이 벌점이 쌓이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아예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벌점은 한 번 받았다고 영원히 남는 것은 아니고, 위반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감경됩니다. 핵심은 ‘정지’와 ‘취소’가 서로 다른 점수 개념으로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같은 100점을 두고도 ‘나는 괜찮다’와 ‘나는 취소다’가 엇갈립니다. 아래 기준을 알아두면 본인 처분 수준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면허 정지와 취소는 적용하는 점수가 서로 다릅니다. 정지는 한 번에 쌓인 처분벌점으로, 취소는 일정 기간 동안의 누산점수로 판단합니다.
| 기간 | 누산점수 | 처분 |
|---|---|---|
| 최근 1년간 | 121점 이상 | 면허 취소 |
| 최근 2년간 | 201점 이상 | 면허 취소 |
| 최근 3년간 | 271점 이상 | 면허 취소 |
같은 100점이라도 1년 안에 몰아서 쌓였는지, 3년에 걸쳐 흩어져 쌓였는지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짧은 기간에 점수가 집중될수록 취소에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121-201-271’은 ‘1년·2년·3년’에 각각 대응한다고 외워두면 편합니다.
누산점수는 최근 3년간 받은 벌점을 모두 더한 점수이고, 처분벌점은 그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취소로 집행된 벌점을 뺀, 아직 처분받지 않은 점수입니다. 정지 일수(40점 이상)는 처분벌점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한 번 정지처분으로 집행된 벌점은 ‘소진’된 것이라, 그 뒤로는 새로 쌓이는 벌점만 따집니다. 그래서 본인 벌점을 확인할 때는 ‘누산점수’와 ‘처분벌점’ 두 숫자를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위반·사고마다 부과되는 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일반도로 기준이며,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더 무겁습니다).
| 위반·사고 | 벌점 |
|---|---|
| 속도위반 20km/h 이하 초과 | 없음 |
| 속도위반 20~40km/h 초과 | 15점 |
| 속도위반 40~60km/h 초과 | 30점 |
| 속도위반 60~80km/h 초과 | 60점 |
| 신호·지시 위반 | 15점 |
| 중앙선 침범 | 30점 |
| 음주운전(0.03~0.08% 미만) | 100점(면허 정지) |
| 교통사고 — 사망(1명) | 90점 |
| 교통사고 — 중상(1명) | 15점 |
| 교통사고 — 경상(1명) | 5점 |
위 값은 대표적인 항목만 추린 것으로, 실제 부과 벌점은 위반 유형·사고 결과에 따라 별표28에서 정해집니다. 정확한 본인 벌점은 이파인에서 확인하세요.
처분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처분벌점이 60점이면 60일, 90점이면 90일간 면허가 정지됩니다. 40점 이상부터 정지 대상입니다.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같은 100점이라도 1년 안에 쌓였는지 3년에 걸쳐 쌓였는지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때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벌점감경교육)을 마치면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또 1년간 무위반·무사고면 10점 공제, 1년 경과 시 미집행 벌점 소멸 등 제도가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efine.go.kr)에서 본인 인증 후 누산벌점·처분벌점·단속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점수로 기준만 보여 줍니다.
누산점수는 최근 3년간 받은 벌점을 모두 더한 점수이고, 처분벌점은 그 중 이미 정지·취소로 집행된 벌점을 뺀, 아직 처분받지 않은 점수입니다. 정지 일수(40점 이상)는 처분벌점으로, 취소(121·201·271점)는 기간별 누산점수로 판단합니다. 본인 벌점을 볼 때는 두 숫자를 함께 확인하세요.
네, 점수가 ‘쌓인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00점이 3년에 걸쳐 흩어져 쌓였다면 어느 취소 기준(1년 121·2년 201·3년 271점)에도 못 미쳐 취소가 아니지만, 같은 100점이라도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정지 대상입니다. 반대로 짧은 기간에 점수가 몰리면 더 빨리 취소에 이릅니다.
있습니다. 음주운전(0.08% 이상)·음주측정거부·인적사고 후 도주(뺑소니) 등 일부 사유는 벌점 누적과 무관하게 즉시 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점수가 낮아도 이런 사유에 해당하면 취소됩니다.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되어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고, 결격기간 등 추가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정지 기간은 반드시 끝까지 지키세요.
정지·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① 처분을 받은 날부터 통상 60일 이내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 ②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 청구, ③ 행정소송 제기 중 하나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생계형 운전 등 사정이 있으면 감경을 구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