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를 얼마나 초과했는지로 범칙금·과태료·벌점을 확인하세요
제한속도보다 몇 km/h 더 달렸는지 넣으세요. 예) 제한 60에서 85로 달렸다면 25.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 스쿨존에서 위반하면 가중됩니다.
범칙금은 벌점이 함께 붙고, 과태료는 1만원 더 비싼 대신 벌점이 없습니다. 무인카메라(과태료) 통지를 받았다면 운전자를 자진 신고해 범칙금으로 바꾸지 않는 한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벌점이 많이 쌓였다면 과태료로 납부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한속도보다 80km/h를 초과하면 범칙금이 아니라 30만원 이하 벌금·구류(벌점 80점), 100km/h 초과는 100만원 이하 벌금·구류(벌점 100점)로 형사처벌됩니다. 반복하면 가중되고 면허도 위태로워집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오전 8시~오후 8시 어린이보호구역 위반은 범칙금·과태료가 높고 벌점이 2배입니다. 더 나아가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법)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efine.go.kr)에서 최근 단속내역·미납 과태료·범칙금을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값으로 기준 금액만 보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