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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결격기간

운전면허 결격기간 계산기

면허가 취소된 뒤 언제 다시 딸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사유별로 정해진 기간(결격기간) 동안 면허를 다시 딸 수 없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은 1년, 음주 사고는 2년, 음주 사망사고·도주는 5년 등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01 정보 입력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유를 고르세요. 사고·도주 등 가중 사유가 겹치면 더 긴 기간이 적용됩니다.

결격기간은 면허가 취소된 날(또는 위반한 날)부터 셉니다.

02 계산 결과

⚠️ 결격기간은 사유별 일반 기준이며, 동일·복합 사유의 경합, 기산점(취소일·위반일·형 확정일 등) 해석,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 제도, 무면허 중 원동기는 6개월 등 예외가 있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이 지난 뒤에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본인 결격기간은 도로교통공단·경찰서나 정부24 ‘운전면허결격기간조회’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칙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무면허처럼 면허가 없던 경우는 위반한 날)부터 셉니다. 예를 들어 단순 음주로 1월 10일에 취소됐다면 다음 해 1월 10일부터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가중 사유가 겹치면 가장 무거운(긴) 기간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이면서 교통사고를 냈다면 1년이 아니라 2년, 2회 이상이면서 사고까지 났다면 3년입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그 전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 사유는 교육 시간이 더 길고, 일정 기간 내 2회 이상이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24의 ‘운전면허결격기간조회’나 도로교통공단·가까운 경찰서(면허계)에서 본인 사유에 맞는 정확한 결격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사유를 고르면 일반 기준으로 가능일을 보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