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에 받을 이자와 세후 수령액을 계산하세요
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맡기는 상품이고, 적금은 매달 일정액을 나눠 넣는 상품입니다. 둘은 이름이 비슷하고 ‘연 4%’처럼 표시되는 금리도 같아 보이지만, 이자가 붙는 방식이 전혀 달라서 실제로 받는 이자는 크게 차이 납니다. 그 이유를 알면 ‘분명 연 4% 적금인데 왜 이자가 생각보다 적지?’라는 의문이 풀리고, 목돈을 굴릴지 매달 모을지 더 현명하게 고를 수 있습니다.
기간이 1년 이내로 짧고 금리가 낮으면 단리와 복리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3년·5년처럼 길어지면 복리의 효과가 눈에 띄게 커집니다. 다만 시중 예금은 대부분 단리이고, 월복리는 일부 상품에만 있습니다.
적금은 매달 새로 넣는 돈마다 맡겨 둔 기간이 다릅니다. 1월에 넣은 돈은 12월 만기까지 12개월 내내 이자가 붙지만, 11월에 넣은 돈은 한두 달치 이자만 붙습니다. 즉 평균적으로 보면 납입금이 약 ‘절반 기간’만 묶여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단리 적금 이자는 다음처럼 계산합니다.
여기서 ‘n × (n+1) ÷ 2’는 첫 달 n개월 + 둘째 달 (n−1)개월 + … + 마지막 달 1개월의 이자 가중치를 모두 더한 값입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표면금리가 같아도 적금의 체감 수익률은 예금의 약 절반 수준이 됩니다. ‘연 4% 적금’이 실제로는 ‘예금 연 2% 정도의 이자’만 준다는 점을 알아두면 상품을 비교할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아래는 12개월·연 4%·단리·세전 기준 비교입니다.
| 구분 | 총 넣는 돈 | 세전 이자 |
|---|---|---|
| 예금 (1,200만원 한 번에) | 1,200만원 | 480,000원 |
| 적금 (매월 100만원 × 12) | 1,200만원 | 260,000원 |
같은 돈을 넣어도 예금 이자가 적금의 거의 두 배입니다. 예금은 처음부터 전액이 1년 내내 묶여 있는 반면, 적금은 평균적으로 절반 기간만 묶이기 때문입니다.
이자소득에는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총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세금은 이자에만 붙고 원금에는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찍히는 만기 수령액은 ‘원금 + (세전 이자 − 세금)’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청년우대형 등 비과세·세금우대 상품이면 이 세금이 면제되거나 줄어, 그만큼 더 받습니다. 위 계산기에서 ‘비과세’를 선택하면 세금을 빼지 않은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고 금리가 낮으면 차이가 작지만, 기간이 길수록 복리가 유리합니다. 복리는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예·적금은 단리이고, 일부 상품만 월복리입니다.
단리 적금 이자 = 월납입액 × (연이율÷12) × [n×(n+1)÷2]입니다(n=개월). 첫 달 납입은 n개월, 둘째 달은 n−1개월… 마지막 달은 1개월치 이자가 붙는 것을 모두 더한 값입니다.
‘이자’에만 붙습니다(원금엔 안 붙음). 세전 이자 × 15.4%가 원천징수되고 나머지를 받습니다. 비과세 상품이면 이 세금이 없습니다.
대출이 있다면 대출 이자율이 예·적금 세후 수익률보다 보통 높습니다. 대출 이자 계산기로 비교해 보고, 여유자금으로 빚을 줄이는 게 유리한지 따져 보세요.
지금 목돈이 있다면 예금이 유리합니다. 처음부터 전액이 이자를 받기 때문입니다. 매달 버는 돈으로 모은다면 적금이 맞지만, 같은 표시금리라도 적금 이자는 예금의 절반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세요. ‘목돈이 있느냐’가 핵심 기준입니다.
대부분 우대 조건(급여이체·카드실적·첫거래·마케팅 동의 등)을 모두 충족해야 받는 ‘최고금리’입니다. 조건을 못 채우면 기본금리만 적용돼 실제 이자가 광고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가입 전 우대 조건과 기본금리를 함께 확인하세요.
중도해지하면 약정금리가 아니라 훨씬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이자가 크게 줄어듭니다. 급히 쓸 수 있는 돈은 자유입출금이나 짧은 만기로 두고, 만기까지 묶어둘 수 있는 자금만 정기 예·적금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아닙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장애인 등 자격 요건과 가입 한도가 있고, 청년우대형 상품은 연령·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자격에 맞으면 이자소득세 15.4%를 아낄 수 있으니, 가입 가능 여부와 한도를 미리 확인하세요. 세율·비과세 한도는 세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