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위반 시 위약금과 과다 감액 가능성
전체 계약금액(매매대금·공사대금 등)을 넣으세요.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정한 경우, 실제 손해가 그보다 크더라도 원칙적으로 정한 금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해가 적어도 정한 금액을 받습니다. 다만 ‘예정액과 별도로 실손해를 청구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법으로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예상 손해,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해 ‘부당히 과다한’ 부분을 적당히 줄입니다. 계약금(대금의 10%) 수준을 크게 넘는 위약금일수록 감액 가능성이 커집니다.
위약벌은 손해배상과 별개로 계약 위반을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 손해배상 예정액과 달리 감액 규정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될 여지는 있음). 계약서 문구가 어느 쪽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위약금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 성격만 가지며(민법 제565조), 상대의 계약 위반으로 입은 실제 손해를 증명해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계약금·해약금 자체는 계약금·해약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