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계약 계산기
계약금·해약금

계약금·해약금 계산기

계약을 파기할 때 포기·배액상환해야 할 금액

💡 이행 착수 전이라면, 계약금 준 쪽(매수인)은 계약금 포기, 받은 쪽(매도인)은 배액(2배) 상환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중도금 지급 등 이행에 착수하면 이 방법으로는 해제할 수 없습니다.

01 정보 입력

실제로 주고받은 계약금(가계약금 포함) 금액을 넣으세요.

02 계산 결과

⚠️ 민법 제565조 해약금에 따른 일반 계산입니다. ‘이행 착수’(예: 중도금 지급) 전까지만 가능하고, 위약금·손해배상 예정 약정이 있으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의 반환 여부, 계약 성립 인정 여부는 사안마다 결론이 다릅니다. 분쟁이 크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참고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도인이 계약을 깨려면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는 것에 더해 같은 금액을 한 번 더 줘야 합니다. 즉 받은 계약금이 5천만원이면 1억원을 상환해야 하고, 실질 부담은 계약금만큼(5천만원)입니다.

매수인이라면 준 계약금을 돌려받고 같은 금액을 더 받습니다(배액). 매도인이라면 상대가 포기한 계약금을 그대로 가집니다. 결국 깨는 쪽이 계약금만큼 손해를 봅니다.

중도금 지급은 ‘이행 착수’에 해당해, 그 뒤에는 계약금 포기·배액상환만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동의하거나 별도의 해제 사유(채무불이행 등)가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는 관행상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으로 정해진 비율은 아닙니다. 위약금 약정을 함께 하면 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3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