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위반 시 위약금과 과다 감액 가능성
전체 계약금액(매매대금·공사대금 등)을 넣으세요.
계약을 어겼을 때 물어주기로 미리 정해 둔 돈을 위약금이라고 합니다. 위약금을 정해 두면,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일일이 따지지 않고도 약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어 분쟁을 줄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매계약의 ‘위약 시 계약금 몰취’ 조항, 공사도급의 ‘지체상금’, 분양·임대차의 위약 약정 등이 모두 위약금의 예입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두 가지 성격으로 나뉘는데, 이 둘은 법적 취급이 크게 다릅니다. 같은 ‘위약금’이라도 계약서 문구가 어느 쪽이냐에 따라 감액이 가능한지, 손해를 따로 더 청구할 수 있는지가 갈리므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민법 제398조에 따라, 계약 위반에 대비해 미리 정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금액 대비 위약금 비율을 기준으로 대략 아래와 같이 봅니다.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가늠일 뿐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 계약금액 대비 비율 | 대략적 평가 |
|---|---|
| 10% 이하 | 일반적인 수준 |
| 10% ~ 30% | 다소 높음 (감액 다툼 여지) |
| 30% 초과 | 과다 가능성 큼 (감액 다툼) |
부동산 매매에서 계약금을 대금의 10%로 정하는 관행이 있어, 통상 10% 안팎이면 다투기 어렵고 그보다 클수록 감액 가능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10%를 넘으면 무조건 감액된다’는 식의 기계적 기준은 아니며,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합니다.
법원은 ‘부당히 과다한지’를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고, 과다한 부분만 적당히 줄입니다.
계약서에 단순한 위약금이 아니라 위약벌(계약 위반에 대한 별도의 제재금)이라고 명시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과 별개로 보아 손해배상 예정의 감액 규정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위약벌은 감액이 어렵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면 공서양속 위반(민법 제103조)으로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계약 문구로 판단되며, 명확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쓸 때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한다’ 또는 ‘위약벌로 한다’를 명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정한 경우, 실제 손해가 그보다 크더라도 원칙적으로 정한 금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해가 적어도 정한 금액을 받습니다. 다만 ‘예정액과 별도로 실손해를 청구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법으로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예상 손해,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해 ‘부당히 과다한’ 부분을 적당히 줄입니다. 계약금(대금의 10%) 수준을 크게 넘는 위약금일수록 감액 가능성이 커집니다.
위약벌은 손해배상과 별개로 계약 위반을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 손해배상 예정액과 달리 감액 규정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될 여지는 있음). 계약서 문구가 어느 쪽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위약금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 성격만 가지며(민법 제565조), 상대의 계약 위반으로 입은 실제 손해를 증명해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계약금·해약금 자체는 계약금·해약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아닙니다. ‘계약금 10% 초과 = 무조건 감액’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10%는 부동산 매매의 관행적 기준일 뿐, 법원은 실제 손해, 거래 관행, 채무자의 사정 등을 종합해 ‘부당히 과다한지’를 판단합니다. 다만 비율이 높을수록(특히 30% 초과) 감액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별도의 ‘감액 신청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약금 청구를 받았거나 소송이 제기됐을 때, 그 절차에서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므로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항변하면 됩니다. 법원은 직권으로도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실제 손해가 작다는 근거 자료를 함께 제시하면 유리합니다.
‘위약 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약정을 함께 한 경우 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액(위약금)으로 추정됩니다. 그런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 성격만 가지며, 손해는 따로 증명해 청구해야 합니다.
네. 도급계약에서 공사가 약속한 날보다 늦어질 때 하루당 일정액을 무는 지체상금도 손해배상 예정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을 다툴 수 있고, 실제 지연 손해의 크기 등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