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만기 전에 갚을 때 내는 수수료를 계산하세요
이번에 미리 갚을 금액(원금).
약정서 값(주담대 1.2~1.4%).
보통 36개월(3년).
대출 실행일부터 지금까지 지난 개월 수.
대출을 약정한 만기보다 일찍 갚으면, 은행은 미리 받기로 했던 이자를 못 받게 됩니다. 이때 그 손해를 메우려고 부과하는 비용이 중도상환수수료(약정서에는 보통 ‘중도상환해약금’으로 적혀 있습니다)입니다. 핵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수료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갚는 시점이 만기에 가까울수록 은행이 못 받는 이자도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가장 널리 쓰이는 슬라이딩(잔여기간 비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면제기간은 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간으로, 보통 36개월(3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수수료는 0원이 됩니다.
아래는 상환 원금 1억원, 수수료율 1.2%, 면제기간 36개월일 때입니다.
| 경과기간 | 잔여 ÷ 면제 | 중도상환수수료 |
|---|---|---|
| 0개월 (실행 직후) | 36/36 | 1,200,000원 |
| 12개월 | 24/36 | 800,000원 |
| 24개월 | 12/36 | 400,000원 |
| 36개월 이상 | 0/36 | 0원 (면제) |
정확한 율과 면제기간은 본인 대출 약정서에 적혀 있으니, 그 값을 입력해 계산하세요. 또한 2025년부터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가 실제 비용에 기반해 합리화되면서 부담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잔여기간 ÷ 면제기간’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면제기간 3년(36개월) 기준으로 12개월 지났다면 잔여 24개월/36개월 = 2/3만 부과되고, 36개월이 지나면 0이 됩니다.
많은 대출이 매년 원금의 10%까지는 수수료 없이 갚게 해 줍니다. 이 경우 그 한도를 넘는 금액에만 수수료가 붙으므로 실제 수수료는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약정 조건을 확인하세요.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더라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면 이득일 수 있습니다. 대출 갈아타기 계산기로 수수료를 뺀 순절감액을 확인해 보세요.
있는 경우가 많지만 주택담보대출보다 율이 낮은 편(0.6~0.8%)이고, 일부 상품·마이너스통장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약정서의 ‘중도상환해약금’ 조항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