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만기 전에 갚을 때 내는 수수료를 계산하세요
이번에 미리 갚을 금액(원금).
약정서 값(주담대 1.2~1.4%).
보통 36개월(3년).
대출 실행일부터 지금까지 지난 개월 수.
대출을 약정한 만기보다 일찍 갚으면, 은행은 만기까지 받기로 했던 이자를 못 받게 됩니다. 이때 그 손해를 메우려고 부과하는 비용이 중도상환수수료(약정서에는 보통 ‘중도상환해약금’으로 적혀 있습니다)입니다. 목돈이 생겨 빚을 줄이거나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 할 때, 이 수수료가 걸림돌이 되곤 합니다. 핵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수료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갚는 시점이 만기에 가까울수록 은행이 못 받게 되는 이자도 적어지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갚아도 1년차에 갚을 때와 3년차에 갚을 때의 수수료가 전혀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가장 널리 쓰이는 슬라이딩(잔여기간 비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대출 후 시간이 지날수록 수수료가 일정하게 줄어드는 구조여서, 대부분의 은행 약정서가 이 방식을 따릅니다.
여기서 면제기간은 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간으로, 보통 36개월(3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잔여기간 ÷ 면제기간’이 0이 되어 수수료도 0원이 됩니다. 정확한 수수료율과 면제기간은 은행·상품마다 다르므로, 본인 약정서에 적힌 값을 위 입력칸에 넣어 계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처음에 정해진 한 가지 금액’이 아니라, 약정 면제기간 중 아직 남은 기간만큼만 비례해서 매기는 구조입니다. 면제기간 36개월짜리 대출을 받은 지 9개월 만에 갚는다면 잔여 27개월/36개월 = 75%만 부과되고, 27개월 만에 갚으면 잔여 9개월/36개월 = 25%만 부과됩니다. 즉 같은 1억원을 갚아도 빨리 갚을수록 수수료가 크고, 면제기간에 가까워질수록 작아집니다.
아래는 상환 원금 1억원, 수수료율 1.2%, 면제기간 36개월일 때입니다.
| 경과기간 | 잔여 ÷ 면제 | 중도상환수수료 |
|---|---|---|
| 0개월 (실행 직후) | 36/36 | 1,200,000원 |
| 12개월 | 24/36 | 800,000원 |
| 24개월 | 12/36 | 400,000원 |
| 36개월 이상 | 0/36 | 0원 (면제) |
정확한 율과 면제기간은 본인 대출 약정서에 적혀 있으니, 그 값을 입력해 계산하세요. 또한 최근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가 실제 발생 비용에 기반해 합리화되면서 일부 부담이 줄어드는 추세이므로, 오래전 받은 대출이라면 현재 적용되는 율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잔여기간 ÷ 면제기간’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면제기간 3년(36개월) 기준으로 12개월 지났다면 잔여 24개월/36개월 = 2/3만 부과되고, 36개월이 지나면 0이 됩니다.
많은 대출이 매년 원금의 10%까지는 수수료 없이 갚게 해 줍니다. 이 경우 그 한도를 넘는 금액에만 수수료가 붙으므로 실제 수수료는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약정 조건을 확인하세요.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더라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면 이득일 수 있습니다. 대출 갈아타기 계산기로 수수료를 뺀 순절감액을 확인해 보세요.
있는 경우가 많지만 주택담보대출보다 율이 낮은 편(0.6~0.8%)이고, 일부 상품·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약정서의 ‘중도상환해약금’ 조항을 확인하세요.
면제기간이 36개월(3년)인 일반적인 상품이라면, 그 기간이 지난 뒤 갚으면 ‘잔여기간 ÷ 면제기간’이 0이 되어 수수료가 0원입니다. 다만 면제기간이 3년이 아닌 상품(2년·5년 등)도 있으니 약정서의 면제기간을 확인하세요. 위 계산기에서 ‘대출 후 경과기간’이 면제기간 이상이면 자동으로 0원으로 표시됩니다.
대출 약정서(여신거래약정서)의 ‘중도상환해약금’ 또는 ‘중도상환수수료’ 조항에 적혀 있습니다. 보통 수수료율(%)과 부과기간(면제기간), 면제 한도(연 10% 등)가 함께 명시됩니다. 모바일 뱅킹의 대출 상세 화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 10% 면제 한도가 있는 상품이라면, 그 한도 안에서 갚는 금액에는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에만 ‘넘는 부분 × 율 × 잔여/면제’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한도가 없는 상품이라면 갚는 원금 전체에 슬라이딩 율이 적용됩니다.
네. 은행이 개월이 아니라 ‘남은 일수’로 일할 계산하거나, 연 10% 면제 한도를 함께 적용하거나, 상품별로 율 적용 방식이 다르면 실제 청구액이 약간 달라집니다. 본 계산은 일반적인 슬라이딩 방식 추정치이며, 정확한 금액은 금융기관에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