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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대출을 만기 전에 갚을 때 내는 수수료를 계산하세요

💡 중도상환수수료 = 상환 원금 × 수수료율 × (잔여기간 ÷ 면제기간)입니다. 면제기간은 보통 3년이라 시간이 지날수록 줄고, 3년이 지나면 0원입니다. 율·면제기간은 약정서 값을 넣으세요.

01 정보 입력

이번에 미리 갚을 금액(원금).

약정서 값(주담대 1.2~1.4%).

%

보통 36개월(3년).

개월

대출 실행일부터 지금까지 지난 개월 수.

개월

02 계산 결과

⚠️ 슬라이딩(잔여기간 비례) 방식의 일반 계산입니다. 은행·상품마다 수수료율·면제기간·면제한도(연 10% 등)·일할 계산이 다르고, 정책자금·금리유형 전환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대출 약정서와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입니다.

03 중도상환수수료 한눈에 보기

대출을 약정한 만기보다 일찍 갚으면, 은행은 만기까지 받기로 했던 이자를 못 받게 됩니다. 이때 그 손해를 메우려고 부과하는 비용이 중도상환수수료(약정서에는 보통 ‘중도상환해약금’으로 적혀 있습니다)입니다. 목돈이 생겨 빚을 줄이거나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 할 때, 이 수수료가 걸림돌이 되곤 합니다. 핵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수료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갚는 시점이 만기에 가까울수록 은행이 못 받게 되는 이자도 적어지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갚아도 1년차에 갚을 때와 3년차에 갚을 때의 수수료가 전혀 다릅니다.

계산 공식

이 계산기는 가장 널리 쓰이는 슬라이딩(잔여기간 비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대출 후 시간이 지날수록 수수료가 일정하게 줄어드는 구조여서, 대부분의 은행 약정서가 이 방식을 따릅니다.

여기서 면제기간은 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간으로, 보통 36개월(3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잔여기간 ÷ 면제기간’이 0이 되어 수수료도 0원이 됩니다. 정확한 수수료율과 면제기간은 은행·상품마다 다르므로, 본인 약정서에 적힌 값을 위 입력칸에 넣어 계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잔여기간 비례’가 무슨 뜻인가요

중도상환수수료는 ‘처음에 정해진 한 가지 금액’이 아니라, 약정 면제기간 중 아직 남은 기간만큼만 비례해서 매기는 구조입니다. 면제기간 36개월짜리 대출을 받은 지 9개월 만에 갚는다면 잔여 27개월/36개월 = 75%만 부과되고, 27개월 만에 갚으면 잔여 9개월/36개월 = 25%만 부과됩니다. 즉 같은 1억원을 갚아도 빨리 갚을수록 수수료가 크고, 면제기간에 가까워질수록 작아집니다.

경과기간에 따라 수수료가 줄어드는 모습

아래는 상환 원금 1억원, 수수료율 1.2%, 면제기간 36개월일 때입니다.

경과기간잔여 ÷ 면제중도상환수수료
0개월 (실행 직후)36/361,200,000원
12개월24/36800,000원
24개월12/36400,000원
36개월 이상0/360원 (면제)

수수료율은 보통 얼마인가요?

정확한 율과 면제기간은 본인 대출 약정서에 적혀 있으니, 그 값을 입력해 계산하세요. 또한 최근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가 실제 발생 비용에 기반해 합리화되면서 일부 부담이 줄어드는 추세이므로, 오래전 받은 대출이라면 현재 적용되는 율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줄거나 없을 수 있는 경우

계산 예시

예시 1 — 1억원을 12개월 시점에 갚을 때
상환 원금 1억원, 수수료율 1.2%, 면제기간 36개월, 경과 12개월이라면
잔여기간 = 36 − 12 = 24개월 → 1억 × 1.2% × (24 ÷ 36) = 800,000원.
예시 2 — 같은 1억원을 30개월 시점에 갚을 때
경과 30개월이면 잔여기간 = 36 − 30 = 6개월 → 1억 × 1.2% × (6 ÷ 36) = 200,000원.
예시 1과 원금·율이 같아도, 만기에 가까워져 수수료가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예시 3 — 신용대출 5천만원, 율 0.7%, 경과 18개월
잔여기간 = 36 − 18 = 18개월 → 5,000만 × 0.7% × (18 ÷ 36) = 175,000원.
신용대출은 율이 낮아 같은 시점이라도 주택담보대출보다 수수료가 적습니다.
예시 4 — 2억원, 율 1.4%, 경과 38개월(면제기간 36개월 초과)
경과가 면제기간을 넘었으므로 잔여기간 = 0 → 수수료 0원(면제).
3년이 지나면 금액·율과 무관하게 수수료가 사라져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실전 팁과 주의사항

참고: 위 산식·수수료율·면제기간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은행·상품마다 일할 계산·면제한도(연 10% 등)·면제 조건이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대출 약정서와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본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도상환수수료는 ‘잔여기간 ÷ 면제기간’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면제기간 3년(36개월) 기준으로 12개월 지났다면 잔여 24개월/36개월 = 2/3만 부과되고, 36개월이 지나면 0이 됩니다.

많은 대출이 매년 원금의 10%까지는 수수료 없이 갚게 해 줍니다. 이 경우 그 한도를 넘는 금액에만 수수료가 붙으므로 실제 수수료는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약정 조건을 확인하세요.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더라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면 이득일 수 있습니다. 대출 갈아타기 계산기로 수수료를 뺀 순절감액을 확인해 보세요.

있는 경우가 많지만 주택담보대출보다 율이 낮은 편(0.6~0.8%)이고, 일부 상품·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약정서의 ‘중도상환해약금’ 조항을 확인하세요.

면제기간이 36개월(3년)인 일반적인 상품이라면, 그 기간이 지난 뒤 갚으면 ‘잔여기간 ÷ 면제기간’이 0이 되어 수수료가 0원입니다. 다만 면제기간이 3년이 아닌 상품(2년·5년 등)도 있으니 약정서의 면제기간을 확인하세요. 위 계산기에서 ‘대출 후 경과기간’이 면제기간 이상이면 자동으로 0원으로 표시됩니다.

대출 약정서(여신거래약정서)의 ‘중도상환해약금’ 또는 ‘중도상환수수료’ 조항에 적혀 있습니다. 보통 수수료율(%)과 부과기간(면제기간), 면제 한도(연 10% 등)가 함께 명시됩니다. 모바일 뱅킹의 대출 상세 화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 10% 면제 한도가 있는 상품이라면, 그 한도 안에서 갚는 금액에는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에만 ‘넘는 부분 × 율 × 잔여/면제’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한도가 없는 상품이라면 갚는 원금 전체에 슬라이딩 율이 적용됩니다.

네. 은행이 개월이 아니라 ‘남은 일수’로 일할 계산하거나, 연 10% 면제 한도를 함께 적용하거나, 상품별로 율 적용 방식이 다르면 실제 청구액이 약간 달라집니다. 본 계산은 일반적인 슬라이딩 방식 추정치이며, 정확한 금액은 금융기관에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