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없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비슷한 매물의 실거래가·시세입니다. 모르면 공시가격÷0.7 정도로 어림해도 됩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의 채권최고액 합계입니다. 없으면 0.
전세보증금을 집의 매매시세로 나눈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흔히 80%를 넘으면 위험 신호로 봅니다.
집을 팔아도 대출(근저당)과 전세보증금을 다 갚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선순위 근저당과 내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집값에 가깝거나 넘으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떼일 수 있습니다.
① 전입신고+확정일자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추고 ②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근저당을,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확인하세요. ③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SGI)에 가입하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근저당을 설정할 때 등기부에 적는 한도 금액으로, 보통 실제 대출액의 110~120%로 잡힙니다. 안전하게 보려면 이 채권최고액을 선순위 채권으로 넣어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