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넘어가도 먼저 돌려받는 보증금을 확인하세요
임차주택이 있는 지역을 고르세요.
월세인 경우에도 보증금만 입력하세요. 월세 금액은 소액임차인 판단에 넣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 가장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의 설정일이 속한 시기를 고르세요.
최우선변제액은 주택가액의 1/2을 넘을 수 없습니다. 모르면 비워두세요.
보증금이 적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은행 근저당 등 다른 권리보다 먼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돌려받게 해 주는 권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지역별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보증금 기준’과 ‘먼저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최우선변제는 확정일자가 필요 없습니다.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까지 ①주택 인도(실제 거주·점유)와 ②전입신고(대항요건)를 갖추고,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만 하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최우선변제가 아닌 ‘일반 우선변제권’(순위 배당)에 필요합니다.
최우선변제 금액 기준은 ‘등기부상 최선순위 담보물권(근저당권·저당권·담보가등기 등)이 설정된 당시’의 시행령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설정된 근저당이 가장 앞선 순위라면 ‘2018.9.18~2021.5.10’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 ‘을구’의 최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이 전혀 없으면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최우선변제는 받을 수 없지만,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췄다면 ‘일반 우선변제권’으로 등기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와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반드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