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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환불금

중도해지 환불금 계산기

헬스장·학원·인강을 중간에 그만둘 때 돌려받을 금액

💡 헬스장·인강 등은 이용한 일수 + 위약금(총액의 10%)을 빼고 환불합니다. 학원(1개월 이내 강좌)은 학원법에 따라 1/3 경과 전 2/3, 1/2 경과 전 1/2을 돌려받습니다. 사업자가 더 적게 주려 하면 따져 보세요.

01 정보 입력

실제로 결제한 금액(할인 적용 후)을 넣으세요. 정상가가 아니라 ‘낸 돈’ 기준입니다.

전체 이용·수강 기간(일).

시작 전이면 0.

02 계산 결과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계속거래)과 학원법 시행령 별표4(학원)에 따른 일반 계산입니다. 이용일수 공제는 실제 결제액 기준이어야 하며 정상가 공제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무이자할부·사은품·교재비·연회비 처리, 사업자 귀책(폐업 등) 시 전액 환불, 학원 1개월 초과(월 단위) 등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쟁 시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세요. 참고용입니다.

03 중도해지 환불금 한눈에 보기

헬스장·필라테스 같은 체육시설이나 인터넷강의, 학원을 중간에 그만둘 때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학원법」 등이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핵심은 이미 이용한 만큼은 빼고, 남은 부분을 돌려받는다는 점입니다. ‘1년 약정이라 환불 불가’ 같은 안내를 받더라도, 소비자는 계속거래를 언제든 중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이를 막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업종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헬스장·필라테스·인강처럼 ‘기간 단위로 이용하는 서비스’는 이용한 일수를 일할로 빼는 방식이고, 학원(특히 1개월 이내 단기 강좌)은 진행 정도를 구간으로 끊어 정해진 비율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내 상황이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체육시설·인터넷강의 — 일할 계산 후 위약금 공제

헬스장 등 체육시설과 인터넷강의, 그 밖의 ‘계속거래·계속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여기서 ‘총 결제금액’은 사은품·할인을 적용해 실제로 낸 돈입니다. 흔히 ‘이벤트가로 싸게 등록했는데 환불할 땐 비싼 정상가로 이용분을 떼더라’는 분쟁이 생기는데, 이용분 공제는 실제 결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원 수강료 — 진행 정도에 따라 단계적 반환

교습기간 1개월 이내 강좌는 일할 계산이 아니라, 진행된 정도를 구간으로 끊어 아래와 같이 반환합니다(학원법 시행령 별표).

진행 정도반환 금액
강의 시작 전이미 낸 교습비 전액
총 기간의 1/3 경과 전교습비의 2/3
총 기간의 1/2 경과 전교습비의 1/2
총 기간의 1/2 경과 후반환 없음

예컨대 30일짜리 강좌라면, 10일(1/3) 지나기 전에 그만두면 2/3, 15일(1/2) 지나기 전이면 1/2을 돌려받고, 절반이 지나면 반환이 없습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을 넘는 강좌는 월 단위로 나누어, 이미 지난 달은 빼고 남은 달의 교습비를 위 기준에 따라 돌려받습니다.

어떤 거래가 ‘중도해지·환불’ 대상인가요

한 번에 결제하고 일정 기간·횟수에 걸쳐 이용하는 거래를 묶어 계속거래라고 부릅니다. 다음과 같은 거래가 중도해지·환불 대상이 됩니다.

같은 ‘운동’이라도 1회권을 그때그때 끊는 거래는 계속거래가 아니어서 환불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핵심은 ‘기간·횟수를 미리 결제했는지’입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계산 예시

예시 1 — 헬스장 60만원 / 90일 중 18일 이용
이용분 = 60만 × (18 ÷ 90) = 12만원, 위약금 = 60만 × 10% = 6만원.
환불액 = 60만 − 12만 − 6만 = 42만원.
예시 2 — 학원 30만원 / 1개월 강좌, 1/3 경과 전
1/3 경과 전이므로 교습비의 2/3를 반환합니다.
30만 × 2/3 = 20만원.
예시 3 — 인강 50만원 / 100일 중 시작 전 해지
이용 시작 전이므로 이용분 공제는 없고 위약금 10%(5만원)만 뺍니다.
환불액 = 50만 − 5만 = 45만원.
예시 4 — 학원 30만원 / 1개월 강좌, 1/2 경과 후
전체 기간의 절반이 지난 뒤 그만두면 학원법상 반환이 없습니다(0원). 그러므로 그만둘 결심이 섰다면 가급적 1/3·1/2 구간이 지나기 전에 통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전 팁 — 환불 절차

자주 하는 실수

꼭 알아둘 점

근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교습비 반환 기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계속거래의 해지) 등. 업종·계약별 정확한 산식은 개별 계약과 규정을 따르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환불액 = 총 결제금액 −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 위약금(총액의 10%)입니다. 이용 시작 전이면 위약금 10%만 빼고 90%를 돌려받습니다. 위약금은 ‘총액의 10%’를 넘을 수 없습니다.

학원(1개월 이내 강좌)은 학원법 시행령 별표4가 적용됩니다. 시작 전 전액, 1/3 경과 전 2/3, 1/2 경과 전 1/2, 1/2 경과 후 0입니다. 일할 계산이 아니라 구간으로 끊습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을 넘으면 월 단위로 남은 달 교습비를 돌려받습니다.

PT는 받은 횟수만큼 ‘회당 단가’로 공제하고 위약금 10%를 빼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벤트가로 등록했는데 비싼 ‘정상가 회당 단가’로 공제해 환불액을 줄이는 분쟁이 잦습니다. 실제 결제액 기준으로 따지세요.

먼저 내용증명으로 환불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세요. 소액이면 소액사건 소송도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헬스장·필라테스·인강 같은 계속거래는 약정 기간이 남았더라도 소비자가 언제든 중도 해지할 수 있고, 사업자가 이를 막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용한 만큼의 금액과 위약금(통상 10%)은 공제됩니다. ‘환불 절대 불가’ 조항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 등 계속거래는 이용 시작 전 해지하면 위약금 10%만 빼고 90%를 돌려받습니다. 학원(1개월 이내 강좌)은 강의 시작 전이면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단, 방문판매·전화권유로 가입했다면 14일 청약철회로 위약금 없이 전액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가입 시 받은 사은품·무료 서비스의 가액을 환불액에서 일부 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그 공제가 과도하거나 ‘정상가’ 기준으로 부풀려졌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사은품 처리 조건을 확인하고, 부당하면 1372·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세요.

사업자 귀책(폐업·이전 등)으로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됐다면, 위약금을 빼지 않고 남은 이용분 전액을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폐업으로 연락이 안 되면 카드사 ‘할부항변권’(잔여 할부금 지급 거절)이나 한국소비자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분 공제는 보통 해지를 통지한 날까지로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그만두기로 마음먹었다면 통지를 미루지 말고 바로 문자·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해지 의사를 밝히는 것이 유리합니다. 통지가 늦을수록 이용분이 늘어 환불액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