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파기할 때 포기·배액상환해야 할 금액
실제로 주고받은 계약금(가계약금 포함) 금액을 넣으세요.
부동산 매매 등에서 계약할 때 먼저 주고받는 계약금은 단순한 선금이 아닙니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보아, 마음이 바뀌면 이를 포기하거나 배로 물어주고 계약을 깰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민법 제565조). 즉 계약금에는 ‘이 돈을 포기하면(또는 두 배로 물면) 계약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일종의 해제 비용 성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만 걸어 두면 언제든 무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확히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이 방법이 통합니다. 누가 깨느냐(매수인인지 매도인인지), 그리고 이행이 시작됐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아래 내용을 차분히 확인하세요.
당사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추정’이라는 말은, 계약서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본다는 뜻입니다.
| 해제하는 사람 | 부담 | 상대방이 받는 것 |
|---|---|---|
| 매수인(산 사람) | 준 계약금을 포기 | 매도인은 그 계약금을 가짐 |
| 매도인(판 사람) |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 | 매수인은 계약금의 2배를 받음 |
배액 상환은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고, 같은 금액을 한 번 더 얹어 준다’는 뜻입니다. 받은 계약금이 5,000만원이면 1억원을 내줘야 하고, 매도인의 실질 부담은 계약금만큼(5,000만원)입니다. 매도인이 배액을 상환할 때는 단순히 ‘주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그 돈을 현실적으로 제공해야 해제 효력이 생긴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중도금을 지급하는 등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계약금 포기나 배액 상환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이때부터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채무불이행 같은 별도의 해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식 계약 전에 ‘물건을 잡아 두려고’ 먼저 보내는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되지만, 계약서에 ‘위약 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고 적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금) 성격도 함께 갖게 됩니다(민법 제398조).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상대의 계약 위반 시 그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고,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자체의 적정성은 위약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매도인이 계약을 깨려면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는 것에 더해 같은 금액을 한 번 더 줘야 합니다. 즉 받은 계약금이 5천만원이면 1억원을 상환해야 하고, 실질 부담은 계약금만큼(5천만원)입니다.
매수인이라면 준 계약금을 돌려받고 같은 금액을 더 받습니다(배액). 매도인이라면 상대가 포기한 계약금을 그대로 가집니다. 결국 깨는 쪽이 계약금만큼 손해를 봅니다.
중도금 지급은 ‘이행 착수’에 해당해, 그 뒤에는 계약금 포기·배액상환만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동의하거나 별도의 해제 사유(채무불이행 등)가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는 관행상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으로 정해진 비율은 아닙니다. 위약금 약정을 함께 하면 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398조).
사안마다 다릅니다. 매매 목적물·대금 등 핵심 조건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면, 해약금 법리가 적용되어 가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가계약 단계에서 ‘무산 시 처리’를 문자·서면으로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닙니다. 판례는 포기·배액상환의 기준을 ‘실제 받은 일부’가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 전액으로 봅니다. 예컨대 5,000만원을 계약금으로 약정하고 1,000만원만 보낸 상태에서 매수인이 무르려면, 약정 계약금 5,000만원을 기준으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매도인이 배액 상환으로 해제하려면 단순히 ‘두 배 주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돈을 현실적으로 제공(송금·공탁 등)해야 해제 효력이 생깁니다. 상대가 수령을 거절하면 공탁을 검토하세요.
상대의 채무불이행이라면 ‘해약금 해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를 검토합니다. 이행을 최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그 금액을, 없으면 실제 손해를 증명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 변심으로 깨는 해약금 해제와는 절차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