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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 처벌 계산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형사처벌과 면허 정지·취소를 확인하세요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0.03~0.08%는 면허 정지(벌점 100점), 0.08% 이상은 면허 취소입니다. 측정거부·2회 이상·인적사고는 농도와 관계없이 면허 취소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148조의2).

01 정보 입력

단속 시 측정된 수치를 넣으세요. 예) 0.112. 0.03% 미만이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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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안에 음주운전·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나요?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나요?

02 결과

⚠️ 실제 형량은 사고·도주·동종전력·반성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위 범위 안에서 법원이 정하며, 약식기소(벌금) 또는 정식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정지·취소)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고, 면허 취소 시 일정 기간(결격기간) 재취득이 제한됩니다 — 면허 취소 결격기간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2회 이상 위반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①0.03~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②0.08~0.2% 미만: 1~2년 징역 또는 500만~1천만원 벌금 ③0.2% 이상: 2~5년 징역 또는 1천만~2천만원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0.03~0.08% 미만은 면허 정지(벌점 100점), 0.08% 이상은 면허 취소입니다. 다만 ①음주측정 거부 ②음주운전 2회 이상 ③음주운전 중 인적 교통사고는 농도와 관계없이 면허 취소입니다.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사람이 10년 내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처벌됩니다. 0.2% 이상 재범은 2~6년 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 0.03~0.2% 재범은 1~5년 징역 또는 500만~2천만원 벌금입니다.

아닙니다. 측정거부는 1~5년 징역 또는 500만~2천만원 벌금으로 0.2% 이상 음주운전과 비슷하게 무겁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측정을 거부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