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형사처벌과 면허 정지·취소를 확인하세요
단속 시 측정된 수치를 넣으세요. 예) 0.112. 0.03% 미만이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최근 10년 안에 음주운전·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나요?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①0.03~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②0.08~0.2% 미만: 1~2년 징역 또는 500만~1천만원 벌금 ③0.2% 이상: 2~5년 징역 또는 1천만~2천만원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0.03~0.08% 미만은 면허 정지(벌점 100점), 0.08% 이상은 면허 취소입니다. 다만 ①음주측정 거부 ②음주운전 2회 이상 ③음주운전 중 인적 교통사고는 농도와 관계없이 면허 취소입니다.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사람이 10년 내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처벌됩니다. 0.2% 이상 재범은 2~6년 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 0.03~0.2% 재범은 1~5년 징역 또는 500만~2천만원 벌금입니다.
아닙니다. 측정거부는 1~5년 징역 또는 500만~2천만원 벌금으로 0.2% 이상 음주운전과 비슷하게 무겁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측정을 거부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