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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 처벌 계산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형사처벌과 면허 정지·취소를 확인하세요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0.03~0.08%는 면허 정지(벌점 100점), 0.08% 이상은 면허 취소입니다. 측정거부·2회 이상·인적사고는 농도와 관계없이 면허 취소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148조의2).

01 정보 입력

단속 시 측정된 수치를 넣으세요. 예) 0.112. 0.03% 미만이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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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안에 음주운전·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나요?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나요?

02 결과

⚠️ 실제 형량은 사고·도주·동종전력·반성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위 범위 안에서 법원이 정하며, 약식기소(벌금) 또는 정식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정지·취소)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고, 면허 취소 시 일정 기간(결격기간) 재취득이 제한됩니다 — 면허 취소 결격기간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2회 이상 위반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03 음주운전 처벌 한눈에 보기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BAC) 수치에 따라 단계적으로 무거워집니다. 한 번의 음주운전에 대해 형사처벌(벌금·징역)과 행정처분(면허 정지·취소)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이 둘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형사처벌은 검찰·법원이, 행정처분은 경찰(지방경찰청)이 각각 담당합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에서 벌금이 나왔다고 해서 면허 처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면허가 정지·취소됐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두 절차가 따로 굴러간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처벌의 출발선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입니다. 2019년 이른바 ‘제2윤창호법’ 시행으로 단속·처벌 기준이 종전 0.05%에서 0.03%로 강화되었습니다. 소주 한두 잔만으로도 0.03%를 넘길 수 있어, ‘조금 마셨으니 괜찮다’는 판단이 가장 위험합니다. 또한 술을 마신 직후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계속 오르는 ‘상승기’라서, 마신 직후보다 30분~90분 뒤에 측정값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른 농도 구간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량은 ‘이하/이상’의 범위이며, 실제 선고형은 사고 여부·전력·반성 정도 등을 보아 그 안에서 정해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형사처벌행정처분
0.03% ~ 0.08% 미만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면허 정지(벌점 100)
0.08% ~ 0.2% 미만1~2년 징역 / 500~1,000만원 벌금면허 취소
0.2% 이상2~5년 징역 / 1,000~2,000만원 벌금면허 취소
측정 거부1~5년 징역 / 500~2,000만원 벌금면허 취소

측정 거부의 형량(1~5년 징역 / 500만~2천만원 벌금)이 0.2% 이상 음주운전과 사실상 같은 수준이라는 점에 주목하세요. ‘불면 무거우니 안 분다’는 선택은 0.2% 이상으로 추정해 처벌받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면허도 함께 취소됩니다.

면허 정지와 취소, 어디서 갈리나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농도와 사정에 따라 면허 처분이 ‘정지’와 ‘취소’로 갈립니다.

즉 0.05% 같은 ‘정지 구간’ 수치라도, 과거 음주 전력이 있거나 사고를 냈다면 정지가 아니라 취소가 됩니다. 위 계산기는 이 조합을 반영해 정지/취소를 판정합니다.

10년 내 재범은 크게 가중됩니다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사람이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형이 무겁게 가중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기간 제한 없는 가중’ 조항은 효력을 잃었고, 현재는 ‘직전 위반일로부터 10년 내’ 재범이 가중 대상입니다.

음주 ‘사고’는 별도의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음주운전죄에 더해 위험운전치사상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가 적용됩니다. 이 죄는 음주·약물로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여기에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달아나면 ‘도주치상·도주치사(뺑소니)’가 더해져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

2024년 10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 등은 결격기간이 끝나도 곧바로 일반 면허를 받지 못하고, 음주운전 방지장치(시동 잠금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만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치는 운전 전 호흡을 측정해 음주 상태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합니다. 부착 기간은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면허 취소 후엔 바로 못 땁니다 — 결격기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 동안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단순 음주(사고 없는 1회)는 1년, 음주 사고나 2회 이상 위반은 2년, 2회 이상이면서 사고까지 낸 경우 3년, 음주 상태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사고 후 도주하면 5년입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본인 사유의 정확한 결격기간은 면허 취소 결격기간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예시 1 — 혈중알코올농도 0.045%, 초범, 사고 없음
0.03~0.08% 구간이고 가중 사유가 없는 단순 1회입니다.
형사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은 면허 정지 + 벌점 100점입니다. 취소가 아니므로 정지 기간이 지나면 면허가 회복됩니다.
예시 2 — 혈중알코올농도 0.112%, 초범, 사고 없음
0.08~0.2% 구간입니다.
형사처벌은 1~2년 징역 또는 500만~1천만원 벌금, 행정처분은 면허 취소입니다. 단순 취소이므로 결격기간은 1년입니다.
예시 3 — 혈중알코올농도 0.06%, 인적사고 발생
농도만 보면 정지 구간(0.03~0.08%)이지만, 인적사고가 있으면 면허는 취소입니다.
형사처벌은 음주운전죄(1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에 더해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고, 결격기간은 2년(음주사고)입니다.
예시 4 — 측정 거부
농도와 관계없이 1~5년 징역 또는 500만~2천만원 벌금, 면허는 취소입니다.
0.2% 이상 음주운전과 비슷한 수준이며, 거부했다고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와 실전 팁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제45조·제93조·제14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8,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실제 형량·처분은 사안과 전력에 따라 법원·경찰이 정하며, 본 안내는 일반 기준입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①0.03~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②0.08~0.2% 미만: 1~2년 징역 또는 500만~1천만원 벌금 ③0.2% 이상: 2~5년 징역 또는 1천만~2천만원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0.03~0.08% 미만은 면허 정지(벌점 100점), 0.08% 이상은 면허 취소입니다. 다만 ①음주측정 거부 ②음주운전 2회 이상 ③음주운전 중 인적 교통사고는 농도와 관계없이 면허 취소입니다.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사람이 10년 내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처벌됩니다. 0.2% 이상 재범은 2~6년 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 0.03~0.2% 재범은 1~5년 징역 또는 500만~2천만원 벌금입니다.

아닙니다. 측정거부는 1~5년 징역 또는 500만~2천만원 벌금으로 0.2% 이상 음주운전과 비슷하게 무겁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측정을 거부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해진 공식은 없고 체중·성별·체질·안주·시간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소주 한두 잔만으로도 0.03%를 넘길 수 있어, ‘조금 마셨으니 괜찮다’는 가장 위험한 판단입니다. 게다가 음주 직후에는 농도가 계속 오르는 ‘상승기’라 마신 직후보다 30~90분 뒤에 더 높게 나오기도 합니다. 안전한 기준은 ‘마셨으면 운전하지 않는다’ 하나뿐입니다.

네. 전날 많이 마셨다면 다음 날 아침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을 수 있습니다. ‘잤으니 깼다’는 본인 느낌일 뿐, 처벌 기준은 실제 측정 농도입니다. 실제로 숙취운전 단속·처벌 사례가 많으니, 전날 음주량이 많았다면 다음 날 오전 운전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음주사고 처벌 규정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주차장 등 ‘도로 외의 곳’)에서도 적용됩니다. 단지 안이라서, 잠깐 차를 옮긴 거라서 괜찮다는 생각은 통하지 않습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즉시 혈액 채취(채혈)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통상 채혈 결과가 우선합니다. 다만 ‘측정 자체’를 거부하면 측정거부죄(1~5년 징역/500만~2천만원 벌금, 면허취소)가 되니, 거부가 아니라 ‘채혈을 요구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가능합니다.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통상 60일 이내)을 하거나,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을, 또는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은 감경 기준이 엄격해 인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형사 벌금(약식명령)에는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시행된 제도로,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뒤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 등은 결격기간이 끝나도 곧바로 일반 면허를 받지 못하고, 시동 잠금장치(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만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 전 호흡을 측정해 음주 상태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며, 부착 기간은 결격기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