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배우자 국민연금 중 내 몫을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받는(받을) 월 노령연금액. 부양가족연금은 빼고 넣으세요. 모르면 예상액으로.
상대방의 총 국민연금 가입(납부) 기간
혼인 기간 중에 납부한 기간
기본 50%(절반)입니다. 협의·재판으로 달리 정했다면 그 값을 넣으세요.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1/2을 받습니다. 식으로는 배우자 연금 × (혼인 중 가입기간 ÷ 전체 가입기간) × 분할비율(기본 50%)입니다. 2016.12.30. 이후 발생분은 협의·재판으로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①이혼했고 ②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③본인도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고 ④혼인기간 중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네 가지를 모두 갖추면 받습니다.
분할연금 받을 권리가 생긴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 넘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 중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일로부터 3년 안에 미리 청구(선청구)해 둘 수도 있습니다.
네. 분할연금은 국민연금법상 제도로 재산분할(부부 재산을 나누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다만 이혼 협의·재판에서 연금 분할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어 서로 연결됩니다. 재산분할 자체는 재산분할 계산기로 가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