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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 위자료

재산분할 · 위자료 계산기

판례 경향에 따라 재산분할액과 위자료를 추정해 보세요

💡 재산분할은 파탄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부부 합산 순재산에 기여도를 곱해 각자 몫을 정한 뒤 지금 내가 가진 재산과 비교해 차액을 주고받습니다.

01 재산을 종류별로 입력

파탄 시점 기준으로, 나와 상대방이 각각 가진 재산을 적어주세요. 모르면 비워 두거나 추정치를 넣어도 됩니다.

재산 종류상대방
부동산
예금·현금
주식·펀드
퇴직금
보험
기타 재산
채무(빚) −
단위: 원 · 빈칸은 0으로 계산

02 기여도 산정

스스로 정하지 말고, 아래 요소를 솔직하게 입력하면 추정 기여도를 산출합니다.

직접 % 를 넣으면 그 기준의 결과도 함께 보여줍니다. 비워두면 추정값으로만 계산합니다.

%

03 재산분할 추정 결과

추정 기여도 (나)
정산 추정액
⚠️ 기여도는 법원의 재량 판단으로 정해진 공식이 없으며, 위 결과는 판례 경향을 단순화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분할 대상·평가·기여도는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위자료는 이혼에 책임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지급하는 돈입니다. 정해진 기준표가 없고 법원 재량이 크므로, 아래 요소로 대략적 범위만 안내합니다.

01 위자료 판단 요소

02 예상 위자료 범위

통상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 범위
⚠️ 위자료는 법원이 사안별로 정하는 재량 영역이라 실제 금액은 위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소득이 매우 크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 더 높게 인정되기도 합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이 기준입니다. 명백한 별거 시작일이 있으면 그 날, 없으면 보통 이혼소송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이혼 후 재산분할만 청구하면 이혼 성립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송 제기 이후의 재산·채무 변동은 원칙적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네. 가사·육아 노동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통상 30~50%로 인정되며, 혼인기간이 길수록(특히 20년 이상) 50%에 가깝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고, 위자료는 이혼에 책임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돈입니다. 둘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재산분할의 기여도와 위자료 금액은 모두 법원의 재량 판단 영역이라 정해진 공식이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판례 경향을 단순화한 참고용 추정일 뿐이며, 정확한 결과는 구체적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