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경향에 따라 재산분할액과 위자료를 추정해 보세요
파탄 시점 기준으로, 나와 상대방이 각각 가진 재산을 적어주세요. 모르면 비워 두거나 추정치를 넣어도 됩니다.
| 재산 종류 | 나 | 상대방 |
|---|---|---|
| 부동산 | ||
| 예금·현금 | ||
| 주식·펀드 | ||
| 퇴직금 | ||
| 보험 | ||
| 기타 재산 | ||
| 채무(빚) − |
스스로 정하지 말고, 아래 요소를 솔직하게 입력하면 추정 기여도를 산출합니다.
직접 % 를 넣으면 그 기준의 결과도 함께 보여줍니다. 비워두면 추정값으로만 계산합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이 기준입니다. 명백한 별거 시작일이 있으면 그 날, 없으면 보통 이혼소송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이혼 후 재산분할만 청구하면 이혼 성립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송 제기 이후의 재산·채무 변동은 원칙적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네. 가사·육아 노동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통상 30~50%로 인정되며, 혼인기간이 길수록(특히 20년 이상) 50%에 가깝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고, 위자료는 이혼에 책임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돈입니다. 둘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재산분할의 기여도와 위자료 금액은 모두 법원의 재량 판단 영역이라 정해진 공식이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판례 경향을 단순화한 참고용 추정일 뿐이며, 정확한 결과는 구체적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