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배우자 국민연금 중 내 몫을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받는(받을) 월 노령연금액. 부양가족연금은 빼고 넣으세요. 모르면 예상액으로.
상대방의 총 국민연금 가입(납부) 기간
혼인 기간 중에 납부한 기간
기본 50%(절반)입니다. 협의·재판으로 달리 정했다면 그 값을 넣으세요.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상대방의 노령연금 중에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눠 받는 제도입니다. 혼인기간 동안 한쪽이 직장에 다니며 보험료를 내는 사이, 다른 한쪽이 가사·육아로 뒷받침했다면 그 노후 준비에도 함께 기여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직접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던 전업주부·전업주부였던 배우자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상대방 연금의 일부를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시 한 번에 나누는 재산분할과 달리, 분할연금은 매달 연금 형태로 지급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분할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핵심은 ‘배우자 연금 전부’가 아니라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나눈다는 것입니다. 가령 30년 가입자가 그중 10년만 혼인 중에 납부했다면, 나눌 대상은 연금의 10/30(약 1/3)뿐이고, 그 절반이 분할 몫이 됩니다. 위의 계산기는 이 비율을 자동으로 적용해 매달 받을 추정액과 연 환산액을 보여줍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요건 | 내용 |
|---|---|
| 이혼 |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했을 것(사실혼 해소 포함될 수 있음) |
| 혼인기간 | 혼인기간 중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 이상 |
| 본인 연령 |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 |
| 배우자 자격 |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특히 ‘혼인기간 중 가입 5년 이상’ 요건이 중요합니다. 혼인 자체가 5년을 넘어도, 그 기간 중 실제로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에 못 미치면 분할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위의 계산기도 혼인 중 가입기간이 5년 미만이면 ‘수급 요건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안내를 함께 보여줍니다.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권리가 있어도 받지 못하므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1/2을 받습니다. 식으로는 배우자 연금 × (혼인 중 가입기간 ÷ 전체 가입기간) × 분할비율(기본 50%)입니다. 2016.12.30. 이후 발생분은 협의·재판으로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①이혼했고 ②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③본인도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고 ④혼인기간 중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네 가지를 모두 갖추면 받습니다.
분할연금 받을 권리가 생긴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 넘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 중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일로부터 3년 안에 미리 청구(선청구)해 둘 수도 있습니다.
네. 분할연금은 국민연금법상 제도로 재산분할(부부 재산을 나누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다만 이혼 협의·재판에서 연금 분할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어 서로 연결됩니다. 재산분할 자체는 재산분할 계산기로 가늠해 보세요.
네. 분할연금은 본인이 국민연금에 직접 가입하지 않았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 중 배우자의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며,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라는 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가사·육아로 노후 준비에 함께 기여한 몫을 인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한 번 발생한 분할연금 수급권은 그 뒤 본인이 재혼하거나 전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미 내 권리로 굳어진 연금이기 때문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준은 ‘혼인기간’ 자체가 아니라 혼인기간 중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보험료 납부) 기간이 5년 이상인지입니다. 혼인은 7년이어도 그 기간 중 보험료를 낸 기간이 4년뿐이면 요건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입기간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합니다.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고, 문의는 국번 없이 1355입니다. 분할연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며, 협의·재판으로 비율을 정했다면 그 합의서·판결문도 함께 제출합니다.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해 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 중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미리 청구(선청구)해 둘 수 있으니, 이혼했다면 선청구가 가능한지부터 공단에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