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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2025년 개편 기준으로 받을 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해 보세요

💡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올랐습니다.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200만원), 7개월부터는 80%(상한 160만원)이며, 사후지급금 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01 정보 입력

정기적으로 받는 기본급 + 고정수당. 대략이라도 입력하세요.

최대 12개월(요건 충족 시 18개월). 예: 12

‘6+6’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첫 6개월 상한 상향).

02 예상 육아휴직 급여

총 수령 예상액
0원
⚠️ 통상임금과 현행 상·하한으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통상임금 산정, 부모 사용 시점·요건(6+6), 4대보험·세금 공제 등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고용보험(work24)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월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부터 80%(상한 160만원)입니다. 하한은 월 70만원이며, 사후지급금 없이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됩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각자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이 1개월 250만 → 6개월 4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2·3·4·5개월은 250·300·350·400만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입니다. 여기에 정해진 비율(100% 또는 80%)을 곱하고 상·하한(상한 250/200/160만, 하한 70만)을 적용해 급여를 정합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근속해야 받았지만, 2025년부터 이 사후지급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전액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