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편 기준으로 받을 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해 보세요
정기적으로 받는 기본급 + 고정수당. 대략이라도 입력하세요.
최대 12개월(요건 충족 시 18개월). 예: 12
‘6+6’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첫 6개월 상한 상향).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월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부터 80%(상한 160만원)입니다. 하한은 월 70만원이며, 사후지급금 없이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됩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각자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이 1개월 250만 → 6개월 4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2·3·4·5개월은 250·300·350·400만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입니다. 여기에 정해진 비율(100% 또는 80%)을 곱하고 상·하한(상한 250/200/160만, 하한 70만)을 적용해 급여를 정합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근속해야 받았지만, 2025년부터 이 사후지급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전액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