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편 기준으로 받을 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해 보세요
정기적으로 받는 기본급 + 고정수당. 대략이라도 입력하세요.
최대 12개월(요건 충족 시 18개월). 예: 12
‘6+6’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첫 6개월 상한 상향).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아이를 돌보기 위해 휴직할 때,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즉 휴직 중에는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지 못하지만,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일정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육아휴직 자체는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씩 쓸 수 있고,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는 등 일정 요건을 채우면 각자 6개월씩 연장해 최대 1년 6개월(18개월)까지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몰아 쓰지 않고 여러 번으로 분할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나중에 연차·퇴직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됩니다. 다만 급여를 실제로 받으려면 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그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 지급률과 상한액이 크게 올랐고, 과거의 사후지급금 제도(휴직 중 75%만 주고 복직 6개월 뒤에 나머지 25%를 한꺼번에 주던 방식)는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깎이는 부분 없이 휴직 기간 중에 전액을 매달 받습니다. 이는 복직을 전제로 돈을 묶어두던 제도가 사라졌다는 뜻이라, 휴직 중 생활자금 측면에서 체감이 큰 변화입니다. 지급액은 회사에서 받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아래 비율과 상한 안에서 정해집니다.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표를 보면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을 100% 그대로 보전하되 상한선만 다르고, 7개월째부터는 지급률이 80%로 낮아지면서 상한도 16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또 지급액에는 하한액 70만원이 있어, 통상임금이 아주 낮아 위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 70만원보다 적게 나오더라도 최소 70만원은 받습니다. 다만 통상임금 자체가 70만원보다 낮은 초단시간 근로 등에서는 통상임금 한도까지만 지급되는 점도 함께 알아두세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은 지급률 100%에 더해 상한액이 일반 기준보다 훨씬 높게 적용됩니다. 두 번째로 휴직하는 부모(주로 아빠)의 사용을 장려해 양육을 분담하도록 만든 특례입니다. 적용 대상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이며, 부모가 동시에 쓰든 순차로 쓰든 모두 인정됩니다.
| 개월 | 지급률 | 부모 각자 월 상한액 |
|---|---|---|
| 1개월 | 100% | 250만원 |
| 2개월 | 100% | 250만원 |
| 3개월 | 100% | 300만원 |
| 4개월 | 100% | 350만원 |
| 5개월 | 100% | 400만원 |
| 6개월 | 100% | 450만원 |
위 상한은 부모 각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7개월째부터는 특례가 끝나고 일반 지급 기준(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으로 돌아갑니다. 함께 쓰는 기간이 길수록, 또 두 사람의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일반 육아휴직보다 가구 전체 수령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에서 받던 월급 전부가 아니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보통 기본급과 고정수당(직책수당·정기적인 식대 등)이 포함됩니다. 반대로 성과에 따라 들쭉날쭉한 성과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일한 만큼만 주는 변동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같은 ‘월급 300만원’이라도 그 안에서 통상임금이 얼마로 잡히느냐에 따라 실제 육아휴직 급여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통상임금은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월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부터 80%(상한 160만원)입니다. 하한은 월 70만원이며, 사후지급금 없이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됩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각자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이 1개월 250만 → 6개월 4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2·3·4·5개월은 250·300·350·400만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입니다. 여기에 정해진 비율(100% 또는 80%)을 곱하고 상·하한(상한 250/200/160만, 하한 70만)을 적용해 급여를 정합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근속해야 받았지만, 2025년부터 이 사후지급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전액을 받습니다. 복직을 조건으로 묶여 있던 돈이 사라졌다는 뜻이라, 휴직 중 생활자금 측면에서 체감이 큰 변화입니다.
육아휴직 자체는 부모가 각각 1년씩 쓸 수 있고,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는 등 일정 요건을 채우면 각자 6개월씩 연장해 최대 1년 6개월(18개월)까지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다만 7개월째부터는 지급률이 80%(상한 160만원)로 낮아진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세요.
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뒤에 신청합니다. 휴직 시작일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또는 고용24 work24.go.kr)에 신청하세요. 이 기한을 넘기면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등 요건만 갖추면 정규직·계약직·파견직 모두 대상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휴직 도중 끝나면 그 시점까지만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이 낮아 지급률(100% 또는 80%)로 계산한 금액이 월 70만원보다 적게 나오면, 최소 70만원을 보장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통상임금 자체가 70만원보다 낮은 초단시간 근로 등에서는 통상임금 한도까지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