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못 쓰고 남은 연차, 수당으로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쓰지 못하고 남은 연차 일수를 넣으세요. 며칠 생기는지 모르면 ? 를 눌러 확인하세요.
기본급 + 고정수당. 성과급·연장수당은 빼고, 잘 모르면 세전 월급을 넣으세요.
미사용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한 뒤 1일 8시간을 곱해 산정합니다(시급제는 시급 × 1일 근로시간).
입사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씩(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합니다. 근속 3년 이상이면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3년 16일·5년 17일·…)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 쓰지 못해 소멸한 다음 날부터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 남은 연차도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적법한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거쳤다면 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기본급과 고정수당이 포함되고, 성과급·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제외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임금명세서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