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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연차수당 계산기

다 못 쓰고 남은 연차, 수당으로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근로기준법 제60조).

01 정보 입력

쓰지 못하고 남은 연차 일수를 넣으세요. 며칠 생기는지 모르면 ? 를 눌러 확인하세요.

기본급 + 고정수당. 성과급·연장수당은 빼고, 잘 모르면 세전 월급을 넣으세요.

02 계산 결과

⚠️ 연차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며,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국번없이 1350)할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정확한 판단은 근로계약·취업규칙 확인이 필요합니다.

03 연차수당 한눈에 보기

연차유급휴가는 일정 기간 성실히 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가입니다. 그런데 바빠서, 또는 회사 사정으로 이 휴가를 다 쓰지 못하고 남겼다면 그 남은 휴가를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연차수당(정확히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즉 연차수당은 ‘쉴 권리를 못 썼으니 그만큼 임금으로 보전해 달라’는 성격의 금전입니다. 연차 제도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연차수당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문제가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자체가 법정 의무가 아닙니다).

연차수당은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첫째, 그해에 쓸 수 있는 연차를 다 쓰지 못해 휴가가 소멸한 경우입니다. 둘째, 퇴직할 때 미처 쓰지 못하고 남은 연차를 정산받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남은 연차일수’에 ‘1일치 임금’을 곱해 금액을 구합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급여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급여 형태1일 통상임금 산정
월급제월 통상임금 ÷ 209 × 8
시급·일급제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여기서 ‘209’는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입니다. 월 통상임금을 209로 나누면 시간급이 나오고,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을 곱하면 1일치 임금이 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이 들어가고 성과급·연장수당 등 변동 임금은 빠지므로, 같은 월급이라도 통상임금이 얼마로 잡히느냐에 따라 연차수당이 달라집니다.

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근속 기간발생 연차
입사 1년 미만1개월 개근 시 1일씩(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15일
3년 이상 근속2년마다 1일씩 가산(최대 25일)

풀어 보면, 입사 첫해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생겨 1년이 되기 전까지 최대 11일이 쌓입니다. 그리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그 시점에 15일이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이후 근속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더해져 3년 16일 · 5년 17일 · 7년 18일… 이런 식으로 늘어나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실제 발생·잔여 일수는 입사일·출근율·이미 사용한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잔여 연차는 회사 인사팀이나 임금명세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 쓰면 무조건 수당이 되나요 — 연차사용촉진

연차는 원칙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그 안에 못 쓰면 수당으로 바뀌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을 제대로 했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이란 회사가 ‘남은 연차가 며칠 있으니 언제까지 쓰라’고 서면으로 알리고, 그래도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 다시 통보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법이 정한 시기와 방식대로 모두 밟았을 때만 수당이 면제되므로, 회사가 구두로만 ‘연차 쓰라’고 했다거나 절차를 일부만 지킨 경우에는 여전히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 월 통상임금 250만원, 미사용 연차 5일
1일 통상임금 = 250만원 ÷ 209 × 8 ≈ 95,694원
연차수당 = 95,694원 × 5일 ≈ 478,470원
예시 2 — 월 통상임금 300만원, 미사용 연차 10일
1일 통상임금 = 300만원 ÷ 209 × 8 ≈ 114,832원
연차수당 = 114,832원 × 10일 ≈ 1,148,320원
예시 3 — 시급제(시급 12,000원·1일 8시간), 미사용 연차 7일
1일 통상임금 = 12,000원 × 8시간 = 96,000원
연차수당 = 96,000원 × 7일 = 672,000원
예시 4 — 월 통상임금 280만원, 퇴직 시 잔여 연차 3.5일
1일 통상임금 = 280만원 ÷ 209 × 8 ≈ 107,177원
연차수당 = 107,177원 × 3.5일 ≈ 375,120원
반차 등으로 0.5일 단위가 남았다면 그대로 일수에 반영합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못 받았을 때 대응 절차

꼭 알아둘 점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참고용 정보로, 정확한 판단은 근로계약·취업규칙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사용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한 뒤 1일 8시간을 곱해 산정합니다(시급제는 시급 × 1일 근로시간).

입사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씩(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합니다. 근속 3년 이상이면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3년 16일·5년 17일·…)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 쓰지 못해 소멸한 다음 날부터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 남은 연차도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적법한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거쳤다면 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기본급과 고정수당이 포함되고, 성과급·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제외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임금명세서로 확인하세요.

네. 못 쓰고 퇴직하면 잔여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정산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 시점에는 연차사용촉진 여부와 관계없이 남은 일수를 금전으로 받게 되며, 반차 등 0.5일 단위가 남았다면 그대로 반영합니다.

회사의 연차사용촉진이 법이 정한 시기와 서면 방식을 모두 지킨 경우에만 수당이 면제됩니다. 구두로만 ‘연차 쓰라’고 했거나 절차를 일부만 지켰다면 면제되지 않으므로, 여전히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제도 자체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도, 연차수당도 법정 의무가 아닙니다(회사가 자율적으로 부여하면 별개).

입사일·출근율·사용 내역으로 미사용 일수를 확인하고, 회사의 사용촉진 절차가 적법했는지 점검한 뒤 지급을 청구하세요. 거부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국번 없이 1350)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