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소득과 자녀 나이만 넣으면 매달 지급할 양육비가 바로 나옵니다
두 사람의 월소득과 자녀 나이만 있으면 됩니다.
세전 기준. 근로·사업·임대·이자·연금·정부보조금 등을 모두 합한 금액. 소득이 없으면 0.
세전 기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합산해 적어주세요.
아이마다 만 나이를 적어주세요. 여러 명이면 ‘자녀 추가’를 누르세요.
자녀 1인·도시 거주 등은 가산(+), 자녀 3인 이상·농어촌 등은 감산(−). 재산상황·고액 치료비·교육비도 법원 재량으로 가감합니다. 잘 모르면 0으로 두세요.
| 자녀 | 연령구간 | 표준양육비(월) |
|---|
이혼하더라도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부모가 함께 부담합니다. 자녀와 따로 사는 부모(비양육자)가 키우는 부모(양육자)에게 매달 지급하는 돈이 양육비입니다. 법원은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금액을 정하며, 협의이혼·양육비 협의에서도 이 표가 사실상 기준이 됩니다. 양육비는 자녀를 위한 돈이므로, 부모의 감정이나 합의로 ‘안 주기로’ 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기준표는 부모의 세전 합산소득(근로·사업·임대·연금·정부보조금 등 모두 포함)을 가로축, 자녀의 나이 구간(0~2세부터 15~18세까지)을 세로축으로 둔 표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가 클수록 표준양육비가 올라갑니다. 아래는 이 계산기에 들어 있는 기준표 일부로, 각 칸은 ‘자녀 1인당 월 표준양육비’입니다.
| 자녀 나이 | 합산소득 200만 미만 | 400~499만 | 700~799만 | 1,200만 이상 |
|---|---|---|---|---|
| 0~2세 | 621,000 | 1,098,000 | 1,582,000 | 2,207,000 |
| 6~8세 | 648,000 | 1,140,000 | 1,614,000 | 2,312,000 |
| 12~14세 | 679,000 | 1,280,000 | 1,711,000 | 2,476,000 |
| 15~18세 | 703,000 | 1,402,000 | 1,964,000 | 2,883,000 |
같은 소득이라도 아이가 클수록 금액이 오르는 것은, 자랄수록 교육비·식비 등 양육비가 늘기 때문입니다. 표는 양육자녀 2인인 4인 가구를 전제로 한 ‘자녀 1인당 평균’이므로, 자녀가 여러 명이면 각 아이의 표준양육비를 더한 뒤 분담비율을 적용합니다.
표준양육비 총액을 부모가 ‘반반’ 내는 것이 아니라, 소득 비율대로 나눕니다. 비양육자의 소득이 부모합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비양육자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합의나 심판으로 정해진 양육비를 상대방이 주지 않으면, 그대로 손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이 정한 여러 강제수단이 있습니다.
표준양육비 총액을 부모의 소득 비율로 나누어, 아이와 따로 사는 비양육자가 자기 분담분을 매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비양육자 소득이 부모합산소득의 60%면 양육비 총액의 60%를 부담합니다.
자녀의 나이 구간과 부모합산소득 구간이 만나는 칸의 금액이 표준양육비입니다. 이는 양육자녀 2인인 4인 가구 기준, 자녀 한 명당 평균 양육비입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면 각각 더합니다.
산정기준표는 법원과 당사자가 참고하는 기준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부모의 재산상황·거주지역·자녀 수·고액 치료비·교육비 등 가산·감산 요소에 따라 법원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네.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를 분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산정기준표도 이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미성년 자녀를 기준으로 하므로 만 19세 이상 성년 자녀에게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나 심판으로 정해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불이행 시 과태료), 감치(구금),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상대방 직장에서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 담보제공·일시금 지급명령 등 강제수단이 있습니다. 혼자 대응이 어려우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어도 최소한의 양육비를 분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실제 소득뿐 아니라 ‘벌 수 있는 능력(잠재적 소득)’도 고려할 수 있어, 일부러 소득을 줄이거나 숨기더라도 양육비가 0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물가 상승, 부모의 소득 변화, 자녀의 성장(교육비 증가)이나 질병 등 사정이 달라지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정해졌다고 영원히 고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됩니다.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아이를 만나는 것)은 별개의 권리·의무입니다. 양육비를 안 준다고 면접교섭을 막을 수 없고, 반대로 아이를 못 만나게 한다고 양육비를 안 줘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둘은 각각 별도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