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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기준

양육비 계산기

부모 소득과 자녀 나이만 넣으면 매달 지급할 양육비가 바로 나옵니다

💡 양육자는 아이를 키우는 쪽, 비양육자는 따로 사는 쪽입니다.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매달 보내는 돈이 양육비이고, 이 계산기는 그 금액을 알려드립니다.

01 정보 입력

두 사람의 월소득과 자녀 나이만 있으면 됩니다.

세전 기준. 근로·사업·임대·이자·연금·정부보조금 등을 모두 합한 금액. 소득이 없으면 0.

세전 기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합산해 적어주세요.

아이마다 만 나이를 적어주세요. 여러 명이면 ‘자녀 추가’를 누르세요.

가산·감산 요소 직접 반영 (선택)

자녀 1인·도시 거주 등은 가산(+), 자녀 3인 이상·농어촌 등은 감산(−). 재산상황·고액 치료비·교육비도 법원 재량으로 가감합니다. 잘 모르면 0으로 두세요.

02 계산 결과

자녀연령구간표준양육비(월)
비양육자 분담비율 -
비양육자가 매달 지급할 양육비
-
⚠️ 본 계산은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실제 양육비는 가산·감산 요소와 개별 사정에 따라 법원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03 양육비 산정,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혼하더라도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부모가 함께 부담합니다. 자녀와 따로 사는 부모(비양육자)가 키우는 부모(양육자)에게 매달 지급하는 돈이 양육비입니다. 법원은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금액을 정하며, 협의이혼·양육비 협의에서도 이 표가 사실상 기준이 됩니다. 양육비는 자녀를 위한 돈이므로, 부모의 감정이나 합의로 ‘안 주기로’ 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산정은 4단계로 이뤄집니다

기준표는 ‘합산소득 × 자녀 나이’로 봅니다

기준표는 부모의 세전 합산소득(근로·사업·임대·연금·정부보조금 등 모두 포함)을 가로축, 자녀의 나이 구간(0~2세부터 15~18세까지)을 세로축으로 둔 표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가 클수록 표준양육비가 올라갑니다. 아래는 이 계산기에 들어 있는 기준표 일부로, 각 칸은 ‘자녀 1인당 월 표준양육비’입니다.

자녀 나이합산소득 200만 미만400~499만700~799만1,200만 이상
0~2세621,0001,098,0001,582,0002,207,000
6~8세648,0001,140,0001,614,0002,312,000
12~14세679,0001,280,0001,711,0002,476,000
15~18세703,0001,402,0001,964,0002,883,000

같은 소득이라도 아이가 클수록 금액이 오르는 것은, 자랄수록 교육비·식비 등 양육비가 늘기 때문입니다. 표는 양육자녀 2인인 4인 가구를 전제로 한 ‘자녀 1인당 평균’이므로, 자녀가 여러 명이면 각 아이의 표준양육비를 더한 뒤 분담비율을 적용합니다.

분담비율은 소득 비율로 정합니다

표준양육비 총액을 부모가 ‘반반’ 내는 것이 아니라, 소득 비율대로 나눕니다. 비양육자의 소득이 부모합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비양육자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 부 소득 270만 / 모 소득 180만, 자녀 1명(만 7세)
합산소득 450만원은 ‘400~499만’ 구간, 6~8세 표준양육비는 1,140,000원.
부(비양육자)의 소득비율 270/450 = 60% → 1,140,000 × 60% ≈ 월 684,000원을 부가 부담합니다(가감 전 개략값).
예시 2 — 자녀 2명(만 5세·만 13세), 합산소득 600만
합산소득 600만은 ‘600~699만’ 구간. 3~5세 1,422,000원 + 12~14세 1,598,000원 = 표준양육비 합계 3,020,000원.
비양육자 소득비율이 50%면 → 3,020,000 × 50% = 월 1,510,000원 수준.
예시 3 — 비양육자 소득이 양육자보다 훨씬 큰 경우
비양육자 400만 / 양육자 100만, 합산 500만, 자녀 1명(만 10세)이면 ‘500~599만’ 9~11세 1,318,000원.
비양육자 비율 400/500 = 80% → 1,318,000 × 80% ≈ 월 1,054,400원. 소득 차가 클수록 부담도 커집니다.
예시 4 — 양육자가 소득이 더 많은 경우
양육자 350만 / 비양육자 150만, 합산 500만, 자녀 1명(만 4세)이면 3~5세 1,266,000원.
비양육자 비율 150/500 = 30% → 1,266,000 × 30% ≈ 월 379,800원. 비양육자 소득이 적으면 분담액도 줄어듭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 강제수단과 절차

합의나 심판으로 정해진 양육비를 상대방이 주지 않으면, 그대로 손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이 정한 여러 강제수단이 있습니다.

청구·변경 방법 — 실전

꼭 알아둘 점

근거: 민법 제837조,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2021.12.22. 공표, 2022.3.1. 시행). 본 계산기는 기준표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이며, 실제 금액은 구체적 사정과 법원 판단으로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표준양육비 총액을 부모의 소득 비율로 나누어, 아이와 따로 사는 비양육자가 자기 분담분을 매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비양육자 소득이 부모합산소득의 60%면 양육비 총액의 60%를 부담합니다.

자녀의 나이 구간과 부모합산소득 구간이 만나는 칸의 금액이 표준양육비입니다. 이는 양육자녀 2인인 4인 가구 기준, 자녀 한 명당 평균 양육비입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면 각각 더합니다.

산정기준표는 법원과 당사자가 참고하는 기준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부모의 재산상황·거주지역·자녀 수·고액 치료비·교육비 등 가산·감산 요소에 따라 법원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네.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를 분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산정기준표도 이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미성년 자녀를 기준으로 하므로 만 19세 이상 성년 자녀에게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나 심판으로 정해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불이행 시 과태료), 감치(구금),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상대방 직장에서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 담보제공·일시금 지급명령 등 강제수단이 있습니다. 혼자 대응이 어려우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어도 최소한의 양육비를 분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실제 소득뿐 아니라 ‘벌 수 있는 능력(잠재적 소득)’도 고려할 수 있어, 일부러 소득을 줄이거나 숨기더라도 양육비가 0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물가 상승, 부모의 소득 변화, 자녀의 성장(교육비 증가)이나 질병 등 사정이 달라지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정해졌다고 영원히 고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됩니다.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아이를 만나는 것)은 별개의 권리·의무입니다. 양육비를 안 준다고 면접교섭을 막을 수 없고, 반대로 아이를 못 만나게 한다고 양육비를 안 줘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둘은 각각 별도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출처: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2021.12.22. 공표, 2022.3.1. 시행).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 2인 4인 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