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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과 재직일수로 받을 퇴직금을 계산하세요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의 3/12을 더해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눠 구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년 이상 근속해야 받습니다.

01 정보 입력

근무를 시작한 날.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기본급의 합계(세전).

3개월간 받은 고정수당·시간외수당 등의 합계(없으면 0).

1년치 상여금 총액(없으면 0).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없으면 0).

02 계산 결과

⚠️ 고용노동부 산식에 따른 예상 금액입니다.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고(이 계산기는 미반영), 무급기간·수습기간 제외, 회사 규정(누진제)·DC형 퇴직연금은 결과가 다릅니다.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가 공제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하고,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청(국번없이 1350)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모든 임금(기본급+수당)에 더해, 연간 상여금의 3/12, 전년도 연차수당의 3/12을 포함합니다. 이를 3개월 총일수(89~92일)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성과급·경조금 등 임금이 아닌 금품은 제외됩니다.

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회사가 별도로 지급하면 별개). 또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도 대상이 아닙니다.

네.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요건을 갖추면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일용직이라도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고,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청에 진정하거나 소액체당금 등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