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과 재직일수로 받을 퇴직금을 계산하세요
근무를 시작한 날.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기본급의 합계(세전).
3개월간 받은 고정수당·시간외수당 등의 합계(없으면 0).
1년치 상여금 총액(없으면 0).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없으면 0).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급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를 가리지 않고,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모두 적용됩니다. 즉 ‘작은 회사라서’, ‘알바라서’ 퇴직금이 없다는 말은 요건만 갖췄다면 맞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한 해 동안 쌓인 ‘후불 임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계산의 출발점은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재직일수)’와 ‘마지막에 얼마를 벌었는지(평균임금)’ 두 가지입니다. 이 둘만 정확히 알면 퇴직금의 대략을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핵심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쉽게 말해 1년에 한 달치 평균임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3년을 일했다면 약 석 달치, 10년을 일했다면 약 열 달치 평균임금이 쌓이는 셈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헷갈리는 값이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에 실제로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치 금액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그 3개월간 받은 각종 수당이 모두 들어가고, 1년 단위로 받는 상여금과 전년도 연차수당도 일정 비율로 더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합니다(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무급휴직·결근·휴업 등으로 마지막 3개월 임금이 평소보다 적게 잡혔을 때 이 규정이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이 계산기는 이 ‘통상임금 비교’를 자동 반영하지 않으므로, 마지막 3개월 소득이 평소보다 적었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다시 따져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모든 임금(기본급+수당)에 더해, 연간 상여금의 3/12, 전년도 연차수당의 3/12을 포함합니다. 이를 3개월 총일수(89~92일)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성과급·경조금 등 임금이 아닌 금품은 제외됩니다.
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회사가 별도로 지급하면 별개). 또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도 대상이 아닙니다.
네.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요건을 갖추면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일용직이라도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고,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청에 진정하거나 대지급금(체당금) 등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합니다(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무급휴직·결근·휴업 등으로 마지막 3개월 임금이 적게 잡힌 경우 통상임금 기준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이 비교를 자동 반영하지 않으니 별도로 따져보세요.
네.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했더라도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요건만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DB형은 위 공식과 유사하게 산정되지만, DC형은 회사가 매년 납입한 부담금과 그 운용수익으로 적립금이 정해지므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제도에 가입돼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입퇴사일 자료로 재직일수와 평균임금을 정리해 회사에 청구하고, 거부하면 임금체불이므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국번 없이 1350)할 수 있습니다. 회사 도산 시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청구권 소멸시효(3년)가 지나기 전에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