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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숙려기간

협의이혼 숙려기간 계산기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는 날을 확인하세요

💡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01 정보 입력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 안내를 받은 날(보통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일)입니다.

미성년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는지 선택하세요.

02 계산 결과

⚠️ 숙려기간은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며, 이 계산기는 그 날과 같은 날짜의 1·3개월 후를 기준으로 보여 줍니다. 말일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늘어날 수 있으나 자동 반영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관할 가정법원에 확인하세요. 참고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가정폭력 등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은 뒤 이를 소명하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3개월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져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또는 가정법원의 심판)를 확인 기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비·면접교섭도 함께 정합니다. 양육비 금액은 양육비 계산기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