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는 날을 확인하세요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 안내를 받은 날(보통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일)입니다.
미성년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는지 선택하세요.
두 사람이 합의해서 이혼하는 협의이혼은 신청한다고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기간을 숙려기간(이혼숙려기간)이라고 합니다. 2008년에 도입된 제도로, 홧김에 내린 충동적인 이혼을 막고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할 시간을 주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숙려기간은 ‘기다리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자녀 양육 문제를 정리하고 마음을 추스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기간은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자녀에는 임신 중인 경우도 포함되며, 기준이 되는 자녀는 양육해야 할 미성년 자녀입니다. 이미 성년이 된 자녀만 있다면 ‘자녀가 없는 경우’로 보아 1개월이 적용됩니다.
| 구분 | 숙려기간 |
|---|---|
|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 중 포함) | 3개월 |
| 자녀가 없는 경우(또는 모두 성년) | 1개월 |
기간은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예컨대 1월 10일에 안내를 받았다면, 같은 날짜인 2월 10일(자녀 없음) 또는 4월 10일(자녀 있음)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계산기는 이 ‘같은 날짜’ 기준으로 이혼의사확인 가능일과 남은 D-day를 보여줍니다.
가정폭력 등으로 당사자 한쪽에게 참기 어려운 고통이 예상되는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진단서·상담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법원이 판단합니다. 단축·면제가 인정되면 표준 기간보다 빨리, 또는 곧바로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혼신고까지 마쳐야 법적으로 이혼이 완성됩니다. 확인만 받고 신고를 미루는 동안에는 여전히 혼인 상태입니다.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가정폭력 등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은 뒤 이를 소명하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3개월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져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또는 가정법원의 심판)를 확인 기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비·면접교섭도 함께 정합니다. 양육비 금액은 양육비 계산기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요. 가정법원에서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실무상 부부가 함께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면서 안내를 받는 날이 보통 기산일입니다. 신청일과 안내일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날짜는 관할 가정법원에 확인하세요.
1개월입니다. 숙려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녀는 ‘양육해야 할 미성년 자녀’입니다. 자녀가 이미 모두 성년이라면 양육 문제가 없으므로 자녀가 없는 경우와 같이 1개월이 적용됩니다.
협의이혼은 강제되는 절차가 아니므로 언제든 그만둘 수 있습니다.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이혼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 이혼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둘 중 한 사람만 마음을 바꿔도 협의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확인을 받은 뒤 3개월 안에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까지 마쳐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확인만 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3개월이 지나 효력이 사라지고, 여전히 혼인 상태로 남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출석해 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한쪽이 응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이 정한 이혼 사유를 들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에는 숙려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