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돈, 아직 청구할 수 있는지 시효를 확인하세요
어떤 돈을 받을 권리인지 고르세요. 종류에 따라 시효 기간이 다릅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날. 보통 변제기(갚기로 한 날)입니다.
받을 권리가 있어도 너무 오래 가만히 두면 그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이 제도를 가리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증거가 사라지고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지므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상태를 그대로 인정해 거래의 안정을 지키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빌려준 돈이나 미수금이 있다면 시효가 언제 끝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빚 자체가 저절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재판에서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원용)해야 비로소 권리가 소멸한 것으로 다뤄집니다. 반대로 시효가 지난 줄 모르고 채무자가 일부라도 갚거나 “갚겠다”고 인정하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다시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효를 세기 시작하는 시점을 기산점이라고 합니다. 보통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갚기로 한 날(변제기) 등이 기준입니다. 돈을 갚기로 한 날이 지나면 그때부터 시효 시계가 돌기 시작합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돈을 빌려준 날부터, 물품대금·공사대금은 보통 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 때(납품·완공 시 등)부터 셉니다. 기산점은 다툼이 자주 생기는 부분이라, 애매하면 가장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잡고 서둘러 조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권의 종류에 따라 시효 기간이 다릅니다. 민법 제162조부터 제165조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 채권 종류 | 소멸시효 | 근거 |
|---|---|---|
| 일반 민사채권·대여금(빌려준 돈) | 10년 | 민법 §162① |
| 상사채권(상거래로 생긴 채권) | 5년 | 상법 §64 |
| 공사대금, 물품대금(상인이 판 상품 대가), 병원비·치료비, 임금·퇴직금, 이자 등 정기금 | 3년 | 민법 §163 |
| 음식·숙박료, 유흥비, 학원·교습료 등 | 1년 | 민법 §164 |
| 판결로 확정된 채권 | 10년 | 민법 §165 |
인터넷에는 물품대금이 1년이라는 잘못된 정보가 돌아다니지만, 상인이 판 상품의 대가(물품대금)는 3년이 맞습니다. 1년짜리 단기시효는 음식값·숙박비·유흥비·학원비처럼 ‘소액·일상’ 채권에 한정되니 헷갈리지 마세요. 또 같은 ‘빌려준 돈’이라도 빌려준 상대가 사업자이고 영업과 관련된 대여라면 상사채권 5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원래 1년·3년·5년짜리 단기시효 채권이라도, 소송에서 이겨 판결이 확정되거나 지급명령·조정·화해가 확정되면 그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민법 제165조). 그래서 시효가 임박한 단기 채권은 우선 판결·지급명령을 받아 두면 시간을 크게 벌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이 또 지나기 전에는 다시 시효 연장(재판상 청구 등)을 해 두어야 합니다.
시효가 다 차기 전에 일정한 행위를 하면 시효가 중단되어, 그동안 쌓인 기간이 사라지고 다시 처음부터 진행됩니다. 중단 사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중단 사유 | 구체적 예 |
|---|---|
| 청구 | 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화해·조정 신청, 파산절차 참가 등 |
| 압류·가압류·가처분 |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보전처분 |
| 승인 |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는 행위(일부 변제, 이자 지급, “갚겠다”는 각서·문자 등) |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단순한 독촉(최고)이나 내용증명만으로는 ‘일단’ 시효 진행이 멈추지만, 그로부터 6개월 안에 소송·지급명령·압류 등으로 이어가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사라집니다(민법 제174조). 즉 내용증명은 ‘6개월의 시간을 버는 임시 조치’일 뿐, 그것만으로 시효가 새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시효 완성이 코앞이라면 내용증명에 의존하지 말고 곧장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하세요.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받을 돈(채권)도 소멸시효가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오래된 빚이니 안 갚아도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개인 간 빌려준 돈(대여금) 등 일반 민사채권은 10년, 사업상 거래대금(상사채권)은 5년, 공사대금·물품대금·병원비·임금·이자 등은 3년, 음식값·숙박비·학원비 등은 1년입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단기시효라도 10년으로 늘어납니다(민법 제162~165조).
소멸시효는 재판상 청구(소송·지급명령),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채무 승인 등으로 중단됩니다. 중단되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시작합니다. 단순 독촉이나 내용증명만으로는 6개월 안에 소송 등으로 이어가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유지되지 않으니, 시효가 임박하면 지급명령 등 법적 조치를 서두르세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시작합니다. 보통 변제기(갚기로 한 날)이고,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돈을 빌려준 날 등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공사대금은 보통 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 때(납품·완공 시)부터입니다. 기산점은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애매하면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재판에서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원용)해야 권리가 소멸한 것으로 다뤄집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시효 지난 줄 모르고 일부를 갚거나 “갚겠다”고 인정하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3년입니다. 인터넷에 ‘물품대금 1년’이라는 잘못된 정보가 많은데, 상인이 판 상품의 대가(물품대금)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입니다. 1년짜리 단기시효는 음식값·숙박비·유흥비·학원비 같은 소액 일상 채권에만 적용됩니다.
완전히 멈추지는 않습니다. 내용증명(최고)은 일단 시효 진행을 잠시 멈추지만, 그로부터 6개월 안에 소송·지급명령·압류 등으로 이어가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사라집니다(민법 제174조). 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만 믿지 말고 곧장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하세요.
소송 제기 또는 지급명령 신청이 가장 확실합니다. 법원에 접수된 때 시효 중단 효력이 생기고, 판결·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지급명령은 비용이 저렴하고 빠르며,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원래 1·3·5년짜리 단기시효 채권이라도 판결이 확정되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민법 제165조). 지급명령·조정·화해가 확정된 경우도 같습니다. 다만 그 10년이 또 지나기 전에 다시 재소·압류로 연장해 두어야 합니다.
포기하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청구·압류·승인(일부 변제, “갚겠다”는 말 등) 같은 중단 사유가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시효가 다시 진행돼 아직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채무자가 시효 지난 줄 모르고 일부를 갚으면 다시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애매하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