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수령액과 받는 기간을 확인하세요
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세전). 1일 평균임금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이 회사를 포함해 통산한 고용보험 가입(피보험) 기간입니다.
구직급여 1일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2026년 기준 1일 상한 68,100원을 넘을 수 없고, 하한 66,048원(최저임금의 80%×8시간)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이 아주 높아도 상한, 아주 낮아도 하한이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50세 미만은 가입기간별로 120·150·180·210·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120·180·210·240·270일입니다.
①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②비자발적으로 이직했으며 ③근로 의사·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노력해야 합니다. 단순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정당한 사유(임금체불·괴롭힘 등)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로 구한 1일치 금액입니다. 상여금 등도 일정 부분 포함됩니다. 이 계산기는 편의상 월 평균임금을 30으로 나눠 추정하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