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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 구직급여

실업급여 계산기

예상 수령액과 받는 기간을 확인하세요

💡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습니다. 단 2026년 기준 1일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범위 안이며,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01 정보 입력

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세전). 1일 평균임금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이 회사를 포함해 통산한 고용보험 가입(피보험) 기간입니다.

02 계산 결과

⚠️ 이 결과는 예상치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금액은 고용센터가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실제 평균임금 등을 심사해 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월 평균임금을 30으로 나눠 간단히 추정했고,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가정했습니다(단시간 근로는 비례 감액).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work24.go.kr) 모의계산 또는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구직급여 1일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2026년 기준 1일 상한 68,100원을 넘을 수 없고, 하한 66,048원(최저임금의 80%×8시간)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이 아주 높아도 상한, 아주 낮아도 하한이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만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50세 미만은 가입기간별로 120·150·180·210·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120·180·210·240·270일입니다.

①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②비자발적으로 이직했으며 ③근로 의사·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노력해야 합니다. 단순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정당한 사유(임금체불·괴롭힘 등)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로 구한 1일치 금액입니다. 상여금 등도 일정 부분 포함됩니다. 이 계산기는 편의상 월 평균임금을 30으로 나눠 추정하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