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수령액과 받는 기간을 확인하세요
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세전). 1일 평균임금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이 회사를 포함해 통산한 고용보험 가입(피보험) 기간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직장을 잃었을 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우리가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히는 구직급여를 뜻합니다. 구직급여는 회사가 주는 돈이 아니라, 재직 중 매달 납부한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일종의 사회보험 급여입니다. 그래서 받으려면 ‘가입기간’과 ‘이직 사유’ 등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지급액(1일 얼마)과 지급기간(며칠) 두 가지입니다.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본으로 하되 상한·하한 범위로 조정되고, 지급기간(소정급여일수)은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로 정해집니다. 이 둘을 곱한 금액이 받을 수 있는 총액의 최대치입니다.
구직급여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상한과 하한이 있어 그 범위로 조정됩니다.
상한(68,100원)과 하한(66,048원)의 폭이 매우 좁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부분의 수급자가 6만 원대 후반의 비슷한 1일 금액을 받게 됩니다. 즉 재직 중 월급이 크게 달랐더라도 1일 구직급여는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므로 하한액이 비례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은 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아래 표처럼 정해집니다. 나이가 많거나 장애가 있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오래 받습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구직급여 1일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2026년 기준 1일 상한 68,100원을 넘을 수 없고, 하한 66,048원(최저임금의 80%×8시간)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이 아주 높아도 상한, 아주 낮아도 하한이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50세 미만은 가입기간별로 120·150·180·210·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120·180·210·240·270일입니다.
①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②비자발적으로 이직했으며 ③근로 의사·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노력해야 합니다. 단순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정당한 사유(임금체불·괴롭힘 등)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로 구한 1일치 금액입니다. 상여금 등도 일정 부분 포함됩니다. 이 계산기는 편의상 월 평균임금을 30으로 나눠 추정하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회사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질병 등 법이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의 권유로 그만둔 권고사직과 기간제 계약이 끝나 갱신되지 않은 계약만료는 대체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수급이 인정되는 편입니다. 다만 중대한 본인 귀책으로 인한 해고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이 끝납니다. 따라서 퇴사 후 지체 없이 워크넷 구직 등록과 고용센터 실업 신고를 해야 정해진 일수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미루면 받을 수 있는 날이 줄어듭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처리한 뒤, 워크넷(work.go.kr)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해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예상액은 고용24(work24.go.kr) 모의계산이나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