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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과 가족 관계로 예상 상속세를 계산해 보세요

💡 상속세는 공제가 매우 큽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보통 10억원 안팎까지는 상속세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 재산과 가족을 넣으면 현행 세율·공제로 예상 세액을 계산합니다.

01 정보 입력

부동산·예금·주식 등 합계에서 채무·장례비를 뺀 금액. (10년 내 사전증여 재산도 원칙적으로 합산되나 여기선 단순화합니다)

자녀공제(1인 5천만원) 계산에 사용됩니다.

공제 정밀 입력 (선택 — 더 정확하게)

비워두면 최소 5억원 공제로 계산합니다. 배우자가 더 많이 상속받으면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되어 세금이 크게 줄 수 있습니다.

입력 시 금융재산공제(최대 2억원)를 반영합니다.

02 예상 상속세

예상 납부 상속세
0원
항목금액
⚠️ 본 계산은 현행 세율과 주요 공제(일괄공제·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만 단순 반영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사전증여, 추정상속재산, 가업·동거주택공제, 배우자 법정상속분 한도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집니다.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사 상담을 이용하세요.

03 상속세 한눈에 보기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물려받을 때 그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물려받는 사람 각자가 아니라 물려준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세율이 최고 50%로 높은 편이지만, 그만큼 공제도 커서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생각보다 세금이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핵심은 어떤 공제를 얼마나 받느냐입니다. 아래에서 세율표·공제·계산 흐름·신고절차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세가 계산되는 큰 흐름

상속세는 다음 순서로 계산됩니다. 이 흐름만 이해하면 계산기 결과를 읽기 쉽습니다.

상속세율 — 현행 5단계 누진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누진 구조입니다. 계산할 때는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공식을 쓰면 한 번에 나옵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없음
1억 ~ 5억원20%1,000만원
5억 ~ 10억원30%6,000만원
10억 ~ 30억원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핵심 공제 — 여기서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상속세에서 세액을 좌우하는 것은 세율보다 공제입니다. 대표적인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일괄 5억 + 배우자 5억 = 최소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거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이 기준선이 됩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 상속재산 8억원, 배우자 + 자녀 2명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10억 공제. 재산이 8억이라 공제가 더 큽니다.
과세표준 0 → 납부할 상속세 없음으로 추정됩니다.
예시 2 — 상속재산 15억원, 배우자 + 자녀 2명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10억 공제 → 과세표준 5억.
산출세액 = 5억 × 20% − 1,000만 = 9,000만원, 신고세액공제 3% 반영 시 약 8,730만원 납부.
예시 3 — 상속재산 15억원, 배우자 없음·자녀 2명
배우자공제가 없어 일괄공제 5억만 적용 → 과세표준 10억.
산출세액 = 10억 × 30% − 6,000만 = 2억 4,000만원, 3% 공제 시 약 2억 3,280만원. 같은 재산이라도 배우자 유무로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시 4 — 상속재산 35억원, 배우자(많이 상속) + 자녀 1명
배우자가 충분히 상속받아 배우자공제 한도가 커지면(예: 일괄 5억 + 배우자공제 약 15억 가정) 과세표준이 15억으로 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15억 → 15억 × 40% − 1억 6,000만 = 4억 4,000만원(누진세율 적용). 배우자공제 활용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큽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신고·납부 절차와 주의사항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세율·일괄공제·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신고세액공제·신고기한 등). 본 계산기는 사전증여 합산·법정상속분 한도·추정상속재산·가업상속공제 등 복잡한 변수를 단순화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로 확인하세요. 본 해설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제가 커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으로 약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원이 기준이 됩니다. 사전증여·재산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5억 20%, 5~10억 30%, 10~30억 40%, 30억 초과 50%의 5단계 누진세율입니다(현행 기준). 각 구간은 누진공제로 계산합니다.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인적공제 대신 5억원을 빼주는 제도입니다(둘 중 큰 금액 적용).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 최소 5억원, 실제 상속액과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재산 중 예금·주식 등 순금융재산(금융자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제도로, 한도는 2억원입니다. 부동산이 아니라 금융자산 비중이 큰 경우 세금을 줄여 줍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공제 정밀 입력’에서 금융재산 금액을 넣으면 반영됩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이면 9개월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고, 넘기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분납(신고기한 후 2개월 내 분할)이나 연부연납(여러 해에 걸쳐 분할 납부, 통상 가산이자 부담)으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부동산처럼 현금화가 어려운 재산이 많으면 요건에 따라 물납도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가 있으니 신고 단계에서 함께 챙기세요.

네. 상속인에게 사망 전 10년 내(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5년 내) 증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세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 낸 증여세는 공제됩니다. 이 계산기는 단순화를 위해 합산을 생략하므로 실제 세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내역(등기부·예금잔액증명 등), 채무·장례비 증빙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니요. 상속세는 사전증여 합산, 추정상속재산, 가업·동거주택공제, 배우자 법정상속분 한도 등 변수가 많아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쓰고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사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