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과 가족 관계로 예상 상속세를 계산해 보세요
부동산·예금·주식 등 합계에서 채무·장례비를 뺀 금액. (10년 내 사전증여 재산도 원칙적으로 합산되나 여기선 단순화합니다)
자녀공제(1인 5천만원) 계산에 사용됩니다.
비워두면 최소 5억원 공제로 계산합니다. 배우자가 더 많이 상속받으면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되어 세금이 크게 줄 수 있습니다.
입력 시 금융재산공제(최대 2억원)를 반영합니다.
| 항목 | 금액 |
|---|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물려받을 때 그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물려받는 사람 각자가 아니라 물려준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세율이 최고 50%로 높은 편이지만, 그만큼 공제도 커서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생각보다 세금이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핵심은 어떤 공제를 얼마나 받느냐입니다. 아래에서 세율표·공제·계산 흐름·신고절차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세는 다음 순서로 계산됩니다. 이 흐름만 이해하면 계산기 결과를 읽기 쉽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누진 구조입니다. 계산할 때는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공식을 쓰면 한 번에 나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 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 ~ 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 ~ 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상속세에서 세액을 좌우하는 것은 세율보다 공제입니다. 대표적인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일괄 5억 + 배우자 5억 = 최소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거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이 기준선이 됩니다.
공제가 커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으로 약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원이 기준이 됩니다. 사전증여·재산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5억 20%, 5~10억 30%, 10~30억 40%, 30억 초과 50%의 5단계 누진세율입니다(현행 기준). 각 구간은 누진공제로 계산합니다.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인적공제 대신 5억원을 빼주는 제도입니다(둘 중 큰 금액 적용).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 최소 5억원, 실제 상속액과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재산 중 예금·주식 등 순금융재산(금융자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제도로, 한도는 2억원입니다. 부동산이 아니라 금융자산 비중이 큰 경우 세금을 줄여 줍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공제 정밀 입력’에서 금융재산 금액을 넣으면 반영됩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이면 9개월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고, 넘기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분납(신고기한 후 2개월 내 분할)이나 연부연납(여러 해에 걸쳐 분할 납부, 통상 가산이자 부담)으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부동산처럼 현금화가 어려운 재산이 많으면 요건에 따라 물납도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가 있으니 신고 단계에서 함께 챙기세요.
네. 상속인에게 사망 전 10년 내(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5년 내) 증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세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 낸 증여세는 공제됩니다. 이 계산기는 단순화를 위해 합산을 생략하므로 실제 세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내역(등기부·예금잔액증명 등), 채무·장례비 증빙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니요. 상속세는 사전증여 합산, 추정상속재산, 가업·동거주택공제, 배우자 법정상속분 한도 등 변수가 많아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쓰고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사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