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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 한정승인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 계산기

빚 상속을 피하려면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세요

💡 돌아가신 분에게 빚이 있을 수 있다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이 기한을 넘기면 빚까지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01 정보 입력

보통 돌아가신 날입니다. 선순위 상속인 포기로 뒤늦게 상속인이 된 경우엔 그 사실을 안 날.

02 계산 결과

⚠️ 신고 기한은 ‘안 날로부터 3개월’이며, 이 계산기는 안 날과 같은 날짜의 3개월 후를 기한으로 보여 줍니다(말일이 없으면 그 달 말일). 말일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연장되지만(민법 제161조), 공휴일까지 자동 반영하지는 않으니 표시된 날짜 전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 날’의 판단(특별한 사정)이나 특별한정승인 여부는 사안마다 달라, 빚이 의심되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이나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 참고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이 기간 안에 접수만 하면 되고, 심리·결정이 그 뒤에 끝나도 괜찮습니다.

상속개시(사망) 사실을 알고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입니다. 보통은 돌아가신 날이지만, 선순위 상속인(예: 배우자·자녀)이 모두 포기해 후순위인 내가 뒤늦게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을 셉니다.

3개월 안에 한정승인·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재산은 물론 빚도 모두 떠안습니다. 다만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상속포기는 재산도 빚도 일절 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것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명백히 많으면 포기를, 어느 쪽이 많은지 불확실하면 한정승인을 고려합니다. 다만 내가 포기하면 빚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가족 전체의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