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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 한정승인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 계산기

빚 상속을 피하려면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세요

💡 돌아가신 분에게 빚이 있을 수 있다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이 기한을 넘기면 빚까지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01 정보 입력

보통 돌아가신 날입니다. 선순위 상속인 포기로 뒤늦게 상속인이 된 경우엔 그 사실을 안 날.

02 계산 결과

⚠️ 신고 기한은 ‘안 날로부터 3개월’이며, 이 계산기는 안 날과 같은 날짜의 3개월 후를 기한으로 보여 줍니다(말일이 없으면 그 달 말일). 말일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연장되지만(민법 제161조), 공휴일까지 자동 반영하지는 않으니 표시된 날짜 전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 날’의 판단(특별한 사정)이나 특별한정승인 여부는 사안마다 달라, 빚이 의심되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이나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 참고용입니다.

03 상속포기·한정승인 한눈에 보기

가족이 돌아가신 뒤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어 걱정된다면, 상속인은 그냥 물려받을지(단순승인) 아니면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재산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빚도 함께 물려받기 때문에, 빚이 더 많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다만 정해진 기한이 있어, 이를 넘기면 빚까지 모두 떠안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세 가지 선택지·기한·절차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인의 세 가지 선택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인은 다음 셋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내용결과
단순승인재산과 빚을 모두 그대로 물려받음재산이 빚보다 많을 때 적합
한정승인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음재산·빚 규모가 불확실할 때 안전
상속포기재산도 빚도 일절 받지 않음빚이 재산보다 명백히 많을 때

아무 절차도 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꼭 지켜야 할 기한 — ‘안 날로부터 3개월’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보통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이 3개월을 고려기간(숙려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안 날’은 언제인가요

‘안 날’은 단순히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사망) 사실을 알고 +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입니다. 대부분은 돌아가신 날과 같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어떻게 다른가요

3개월이 지났는데 빚이 드러났다면 (특별한정승인)

중대한 과실 없이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3개월 안에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특별한정승인). 뒤늦게 큰 빚이 드러난 경우의 구제 수단입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해당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계산 예시

예시 1 — 3월 10일에 사망 사실을 안 경우
안 날(3월 10일)로부터 3개월 → 6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예시 2 — 11월 30일에 안 경우(말일이 없는 달)
안 날로부터 3개월 뒤는 2월 30일인데 그런 날이 없으므로, 그 달의 말일(2월 28일, 윤년이면 29일)이 기한이 됩니다.
예시 3 —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해 뒤늦게 상속인이 된 경우
형이 8월 1일 포기하고, 내가 그 사실을 9월 5일에 알았다면, 내 기한은 사망일이 아니라 9월 5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예시 4 — 기한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기한 말일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연장될 수 있으나(민법 제161조), 공휴일은 자동 반영되지 않으니 표시된 날짜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절차와 자주 하는 실수

근거: 민법 제1019조(승인·포기의 기간 및 특별한정승인),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제161조(기간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안 날’의 판단이나 특별한정승인 가능 여부, 단순승인 간주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빚이 의심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이나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 본 해설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이 기간 안에 접수만 하면 되고, 심리·결정이 그 뒤에 끝나도 괜찮습니다.

상속개시(사망) 사실을 알고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입니다. 보통은 돌아가신 날이지만, 선순위 상속인(예: 배우자·자녀)이 모두 포기해 후순위인 내가 뒤늦게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을 셉니다.

3개월 안에 한정승인·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재산은 물론 빚도 모두 떠안습니다. 다만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상속포기는 재산도 빚도 일절 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것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명백히 많으면 포기를, 어느 쪽이 많은지 불확실하면 한정승인을 고려합니다. 다만 내가 포기하면 빚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가족 전체의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와 함께 피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고,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목록도 첨부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정부24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신청하면 고인의 금융거래(예금·대출·보증), 국세·지방세, 연금, 부동산·자동차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빚이 의심되면 결정 전에 이 조회로 재산·채무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 전에 상속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소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법정단순승인, 민법 §1026) 더 이상 포기·한정승인을 못 할 수 있습니다. 예금 인출, 부동산 처분, 채권 추심 등은 결정 전까지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니요. 내가 포기하면 그 빚은 다음 순위 상속인으로 넘어갑니다. 1순위(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2순위(부모), 그다음 3순위(형제자매)로 이어집니다. 가족 모두가 빚을 피하려면 후순위까지 함께 포기하거나,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보통 부모)이 대신 신청합니다. 다만 부모도 함께 상속인이면서 자녀를 대리하는 경우 이해가 충돌할 수 있어, 사안에 따라 특별대리인 선임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재산·채무 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면, 고려기간(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연장허가)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는 연장이 어려우므로, 빠듯하다고 느끼면 미리 신청하세요. 이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안 날’ 판단은 사안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