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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유류분

법정상속분 · 유류분 계산기

내 상속 몫과 법으로 보장된 최소 몫을 계산해 보세요

💡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을 가족(자녀·배우자 등)이 나눠 갖는 것이 상속이고, 가족이 원래 받을 몫이 상속분, 누가 다 가져가도 법이 최소한 보장하는 몫이 유류분입니다.

01 가족 관계를 알려주세요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남은 가족을 입력합니다.

부동산·예금·주식 등 합계. 모르면 비워 두어도 비율은 계산됩니다.

02 가족별 상속 몫

가족상속 비율상속받을 몫

혹시 이 몫을 제대로 받지 못하셨나요? 누군가 생전 증여·유언으로 재산을 가져갔다면 법이 보장하는 최소 몫(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제3자가 생전 증여·유언으로 재산을 더 많이 가져가, 내가 실제 받은 몫이 법이 보장하는 최소 몫에 못 미칠 때 청구합니다. 아래를 채우면 내 유류분과 청구 가능한 부족액이 나옵니다.

01 정보 입력

부동산·예금·주식 등 합계. (빚은 아래에서 따로 입력)

유류분을 계산할 본인(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고르세요. 함께 상속받는 가족이 많을수록 내 유류분도 줄어듭니다.

누구에게든 생전 증여한 재산의 합계. 유언으로 물려준 것(유증)은 ‘남긴 재산’에 이미 포함되니 빼고 적으세요. 없으면 0.

대출·미납금 등. 없으면 0.

증여·유언으로 이미 받은 재산. 없으면 0.

아무것도 못 받았다면 0. 일부만 받았다면 그 금액.

02 유류분 계산 결과

⚠️ 본 계산기는 참고용 자동계산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유류분은 기여분·특별수익·생전 증여·재산 평가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법으로 원래 받을 상속 비율입니다. 같은 순위 가족은 똑같이 나누되, 배우자는 다른 가족의 1.5배를 받습니다(민법 §1009). 상속 순위는 ① 자녀 ② 부모 ③ 형제자매이며, 배우자는 자녀·부모와 함께 받고 그들이 없으면 혼자 모두 받습니다(§1003).

누가 재산을 다 가져가도 법이 가족에게 최소한 보장하는 몫입니다.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한 사람에게 몰아줬어도 일정 비율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1112).

자녀·배우자는 상속 몫의 1/2, 부모 등 직계존속은 1/3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 4. 25.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사망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