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상속 몫과 법으로 보장된 최소 몫을 계산해 보세요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남은 가족을 입력합니다.
부동산·예금·주식 등 합계. 모르면 비워 두어도 비율은 계산됩니다.
| 가족 | 상속 비율 | 상속받을 몫 |
|---|
혹시 이 몫을 제대로 받지 못하셨나요? 누군가 생전 증여·유언으로 재산을 가져갔다면 법이 보장하는 최소 몫(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예금·주식 등 합계. (빚은 아래에서 따로 입력)
유류분을 계산할 본인(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고르세요. 함께 상속받는 가족이 많을수록 내 유류분도 줄어듭니다.
누구에게든 생전 증여한 재산의 합계. 유언으로 물려준 것(유증)은 ‘남긴 재산’에 이미 포함되니 빼고 적으세요. 없으면 0.
대출·미납금 등. 없으면 0.
증여·유언으로 이미 받은 재산. 없으면 0.
아무것도 못 받았다면 0. 일부만 받았다면 그 금액.
가족이 법으로 원래 받을 상속 비율입니다. 같은 순위 가족은 똑같이 나누되, 배우자는 다른 가족의 1.5배를 받습니다(민법 §1009). 상속 순위는 ① 자녀 ② 부모 ③ 형제자매이며, 배우자는 자녀·부모와 함께 받고 그들이 없으면 혼자 모두 받습니다(§1003).
누가 재산을 다 가져가도 법이 가족에게 최소한 보장하는 몫입니다.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한 사람에게 몰아줬어도 일정 비율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1112).
자녀·배우자는 상속 몫의 1/2, 부모 등 직계존속은 1/3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 4. 25.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사망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