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상속 몫과 법으로 보장된 최소 몫(유류분)을 한 번에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재산과 빚을 입력합니다. 금액을 모르면 비워도 비율은 계산됩니다.
생전에 미리 받은 증여가 있으면 그 가족 칸에 적으세요. 먼저 돌아가신 자녀·형제는 ‘대습’으로 그 자녀(손자녀 등)를 넣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부모·형제자매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자녀가 없을 때만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부모가 모두 없고 배우자도 없을 때만 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는 유류분이 없습니다(2024 헌재).
| 상속인 | 법정 비율 | 법정 상속분 | 미리 받은 증여 | 실제 상속분 |
|---|
| 상속인 | 실제 상속분 | 빚 분담 | 순상속분 |
|---|
| 상속인 | 유류분 비율 | 유류분(보장 몫) | 이미 받은 셈 | 부족액 |
|---|
가족이 돌아가시면 남긴 재산은 법이 정한 순서와 비율에 따라 나뉩니다. 이를 법정상속분이라 합니다. 유언이 없거나 상속인끼리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의 기준이 바로 이 법정상속분입니다. 또한 일부 가까운 상속인에게는 누가 재산을 다 가져가더라도 최소한 보장받는 몫인 유류분이 있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이 몫이 침해되면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순위·비율·유류분·청구방법을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인은 다음 순서로 정해집니다. 앞 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에게 자녀가 있으면, 부모님(2순위)이나 형제자매(3순위)는 아무리 가까워도 상속인이 아닙니다.
| 순위 | 상속인 | 설명 |
|---|---|---|
| 1순위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자녀가 먼저 사망했으면 손자녀가 대습상속 |
| 2순위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자녀·손자녀가 전혀 없을 때만 |
| 3순위 | 형제자매 | 1·2순위가 모두 없을 때만, 배우자도 없을 때 |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3순위가 모두 없을 때(삼촌·고모·이모·사촌 등) |
배우자는 순위가 따로 없고 항상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받는 방식이 특별합니다. 1순위(직계비속)나 2순위(직계존속)가 있으면 그들과 함께(공동상속) 받고, 1·2순위가 모두 없으면 형제자매보다 우선해 단독으로 모두 상속받습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한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비율을 분수로 환산하려면, 각자의 지분(배우자 1.5, 나머지 각 1)을 모두 더한 값을 분모로 삼으면 됩니다. 자주 나오는 조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상속인 구성 | 배우자 | 각 자녀(또는 부모) |
|---|---|---|
| 배우자 + 자녀 1명 | 3/5 | 2/5 |
| 배우자 + 자녀 2명 | 3/7 | 각 2/7 |
| 배우자 + 자녀 3명 | 3/9 (1/3) | 각 2/9 |
| 자녀만 2명(배우자 없음) | — | 각 1/2 |
| 배우자 + 부모(자녀 없음) | 3/7 | 부모 각 2/7 |
| 배우자만(자녀·부모 없음) | 전부 | — |
법정상속분은 어디까지나 출발점입니다. 어떤 상속인이 생전에 미리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다면(특별수익), 또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 형성·간병에 특별히 기여했다면(기여분), 그 사정을 반영해 실제로 나눌 몫을 다시 정합니다. 이렇게 조정한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모두 남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한 사람에게 몰아주었더라도, 가까운 상속인에게는 법이 정한 최소한의 몫이 보장됩니다. 이를 유류분이라 합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로 정해집니다.
| 상속인 | 유류분 |
|---|---|
| 직계비속(자녀 등)·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 직계존속(부모 등) | 법정상속분의 1/3 |
| 형제자매 | 없음(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폐지) |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녀·배우자·부모의 유류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유류분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각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해 구합니다. 기초재산은 대략 상속개시 시점의 재산 + 산입되는 증여 − 상속채무로 잡습니다. 여기서 내가 이미 받은 몫을 빼면 부족액이 나옵니다.
반환은 아무 데서나 받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순서가 있습니다(민법 제1116조).
가족이 법으로 원래 받을 상속 비율입니다. 같은 순위 가족은 똑같이 나누되, 배우자는 다른 가족의 1.5배를 받습니다(민법 §1009). 상속 순위는 ① 자녀 ② 부모 ③ 형제자매이며, 배우자는 자녀·부모와 함께 받고 그들이 없으면 혼자 모두 받습니다(§1003).
법정상속분은 출발점일 뿐이고, 생전에 미리 받은 증여(특별수익)나 특별히 기여한 몫(기여분)을 반영해 실제로 나눌 몫을 정한 것이 구체적 상속분입니다. 이미 많이 받은 사람은 그만큼 덜 받고, 그 초과분은 나머지가 법정비율로 나눠 부담합니다(대법원 2022.6.30.).
자녀·배우자는 상속 몫의 1/2, 부모 등 직계존속은 1/3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 4. 25.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 − 내 특별수익 − 순상속분’으로 계산합니다(구체설).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1117). 특히 1년 시효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증여·유증 사실을 알았다면 서둘러야 합니다.
아니요. 배우자가 있으면 1·2순위(자녀·부모)가 없을 때 배우자가 단독으로 전부 상속합니다. 형제자매(3순위)는 배우자가 있는 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가 상속받는 것은 배우자도 1·2순위도 모두 없을 때입니다.
법률상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만 법정상속인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의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분여’ 등 예외적 구제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하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또는 상속결격)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의 자녀(손자녀)와 배우자(사위·며느리)가 그 자리를 대신해 상속합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 합니다. 대습상속인들은 먼저 사망한 분의 몫을 나눠 받습니다. 대습할 사람이 전혀 없으면 그 몫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네.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나 유증은 특별수익으로 보아 ‘미리 받은 상속분’으로 정산합니다(민법 §1008). 이미 많이 받은 사람은 그만큼 덜 받고, 자기 법정상속분을 넘게 받았다면 더 받지 못합니다. 또한 이 증여는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따질 때도 산입됩니다.
유효한 유언이 있으면 그 내용이 우선합니다. 다만 유언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 부분은 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즉 유언으로 한 사람에게 전부 주더라도, 자녀·배우자·부모는 최소한의 유류분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으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협의가 안 되면 민사법원에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분할 다툼은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비율 계산은 정확하지만, 특별수익·기여분의 인정 여부, 재산의 평가 시점·금액, 증여 산입 범위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이 변수들이 결과를 바꾸므로, 참고용으로만 쓰고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