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전세·월세 복비를 현행 상한요율로 계산해 보세요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10% 별도. 잘 모르면 ‘별도’로 두면 안전합니다.
|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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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는 거래금액에 따라 0.4~0.7%, 임대차(전세·월세)는 0.3~0.6%입니다. 5천만원 미만 등 저가 구간은 한도액(매매 25만원, 임대차 20만원 등)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주거용)은 매매 0.5%·임대차 0.4%, 상가·토지는 0.9% 이내 협의입니다.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합니다. 다만 그 합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해 요율을 적용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이면 중개보수에 부가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간이과세자이면 보수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계약 전 과세 유형을 확인하세요.
아니요. 상한은 ‘최대치’일 뿐이며 실제 보수는 그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거래 전에 보수를 미리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